2013 법무사 1월호

60 ― 곱수 』 2013'. :! 1 뿔 ‘법무사 K의 현장실화‘사건과판결' 【재9화] 대법원 ‘약정금 배당' 파기환송 사건 “IJ-1이유서 씁 싸뚱재?" 김 명 조 1 법무사(경기북부)·소설가(제8회 ‘한국문협 작가상' 수상)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A 브로커 B와 함께 러시아계 한국인 M의 ‘W호텔 인수’ 계약에 개입하게 된다 그런 데 일이 거의 성사될 무렵, M은 A를 배제한 채 다른 경로로 W호텔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버린다 이에 A는 M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 7억 원을 지급받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브로커 B가 용역비 배당금을 내놓으라고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억울함에 A는 친구인 법무사 K를 찾아오는데… 매매계약 노하우 가로챈 M, 이상하게 소극적 인브로커 B 법무사K의 친구A는부동산중개법인의 대표이 다. 지난 봄이었다. A가 법무사 K에게 전화를 했다. "상고이유서 좀 써줄래?" 별다른 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상고이유서를 부 탁하는 A에게 K는 1심과 2심의 기록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성과는 별로 없는 상고 심의 속성을 먼저 설명했다. A뿐만 아니라 불이익 을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1심과 항소심의 재판에 불만을 가지고,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사실관계의 오류와 모순을 나열 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봐도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생면부지의 고객이라면 결 과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받고 작성해 주면 될 테지 만 A는 친구였다. 공연히 에만 쓰고 좋지 않은 소 문에 휩싸이기 십상이었다. “괜찮다. 승패에 연연해서 상고하는 건 아니니 까. 이대로 물러나려니 너무 억울해서 그래. 부담 갖지말고좀써줘.” A는 마치 탐욕에서 초탈한 신선처럼 그렇게 말 했다. K는 마지못해 A가 보내온 1심과 2심의 기록 을 받아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5년 전, A는 우연한 기회에 대외적으로 꽤 알려 진 W호텔의 매각사건에 개입하게 되었댜 그 과정 을 보면 B라는 브로커가 평소 호텔업에 뜻을 둔 한 러시아계 한국인 재력가 M의 인수단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B가 참여한 인수단은 W호텔을 840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인수 의향서를 작성해 호텔 측 에 제시했는데 W호텔 측은 변호사를 내세워 250 억 원을 더 요구하면서 M측에도 거래관계를 주도 할 만한 인적구성을 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B는 이 호텔 운영에 관한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 분석과정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 상태였다. 자칫 각 분야의 전문가를 들였다가 자신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 B는 중개법인을 운영 하고있는 A를협력자로선임하였다. A는 호텔 운영이나 사업전망에 관한 경험이 전 무하고, 이 호텔에 대한 정보 또한 가진 것이 없었 지만 그때까지 이 업무를 전담했던 B의 도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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