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아 계약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A는 호텔 측과 총 매매대금 1,020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는 것을 조건으로 M과는 계약이 성사되면 등기에 필요한제반경비를포함하여 27억 원의 용역대금 을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 물 론 이 계약의 중개인으로는 A가 대표로 있는 부동 산중개회사의 명의를사용했다. 그런데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별안간 M이 A의 개입을 차단한 뒤 다른 경로를 통 하여 호텔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A측은 발칵 뒤집혀 버렸다. 회사의 다른 업무를 포기한 채 이 호텔 인수 건에 전력을 기울였고 B와도 내부계 약을 해둔 상태여서 보통 낭패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A는 M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이상하게 B가 소극적으로 나왔다. 사실 회사의 인력과 시간 낭비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B는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은 상태인데도 재판으 로 해결해 봐야 좋을 것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A는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었댜 이미 계약이 물건 너간 마당에 그동안 낭비한 인건비라도 건질 요량 이었다. 거의 1년에 걸친 재판을 통해 A는 7억 원 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B의배당금반환소송, A는 1 심패소후항소했지만역시패소 27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감액된 재판결과에 M 은 순순히 승복하고 이 돈을 A에게 지급했다. 그런 데 A가 막상 용역비로 7억 원을 받게 되자 그때까 지 소송비용은 물론 모든 절차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던 B가 7억 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셨댜 측 앞서 M을 상대로 용역비 계약을 체결 하면서 이 용역비 27억 원 중에서 12억 1천만 원을 가져가기로 한 약정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약정에서 정한 배당률도 그대로 지키라고 했다. 그런데 A가 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B는 이 배당액 약정 계약을 해제한다는 최고서 를 보낸 적도 있었다. 이러저러한 문제로 쌍방 합 의가 되지 않자 B는 중개법인을 상대로 약정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는 변호 사를선임하여 다음과같이 반박했다. 1. 당초 용역비 27억 원에는 계약이 성사되었을 경 우에 소요될 취·등록세를 포함한등기비용 3억 원이 포함되었으므로 B에게 배당될 12억 1천만 원에서 부가세 1억 2천여만 원 및 소득세 1억 8 천만 원을 공제하면 결국 B의 최초 배당액은 6 억 7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 금액은 총 배 당액 27억 원의 25%에 불과하다. 2. A가 M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지출한 소송 비용은 가압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6,675 만 원이므로 B도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부담해 야 마땅하댜 따라서 B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2,860만 원(7억 원 중 3억 원의 비율)이다. 3. B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 컨설팅 등 을 포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비를 취하기 위하여 A회사와 배당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 였으므로 이 약정서는 무효이다. 즉, ‘공인중개 사에게 거래를 전담시킨 것은 거래사고를 예방 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에 의해 손 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의 재산적 이해 관계와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대법원 98도 1914호)’이다. 4. B는 이 배당액 약정에 대해 최고서를 보내 해제 했으므로이 약정서는효력이 없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러한 A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약정서의 문맥을 그대로 인정하여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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