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판 고 건 화 실 장 현 으 무 2『입수 』 - - \ K -A 3 6 2013'.:! 111!~ ‘12억 1천만 원 --,-27억 원’의 비율을 7억 원에 그대 로 적용하여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한 3억 원 중에서 계산착오에 의한 1,767,127원에 대한부분 만 파기를 했다. 7억 원에 관한 재판에 소요된 소송 비용에 관하여는 지출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문을검토한A는며칠 동안머리를싸 매고 고민을 했다. 자신의 상식으로는 항소심에서 패소한사건이 상고심에 가서 승소할확률은 0.1% 도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패소할 것이 뻔한 사건이라도 여기서 물러서기에는 너무 아쉬웠 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또 고액의 변호 사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었다. 아마 이런 상황에 서 A가 머리를 굴리다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 이 친구인 법무사K의 존재였는지 모른다. 법무사K, '사정변경 원칙‘ 주장하며 상고이유서 작성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 K는 아무래 도 이 사건은 용역비 배분에 있어서 사법의 기본원 리인 '사정변경 원착을 주장하여 원심의 판단 오류 를 지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사건의 쟁점 을 다음과같이 정리해 봤다. 1. 용역비 배분 문제 : 원고와 피고 간에 작성한 확약서’와 ‘용역비 배분 및 세금정리’에 표 시된 배분율에 대하여 사정변경 원칙이 적 용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문제. 2. 소송비용(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증거제출 문제 : 이 사건의 전제가 된 7억 원 재판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한지 여부 3. 「공인중개사법」 적용 문제 : 공인중개사 자 격이 없이 행한 원고의 행위가 중개행위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이러한 기준 아래 법무사 K는 상고이유서를 작 성하기 시작했다. 먼저 법규 위반의 점으로 「민사 소송법」 제288조"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 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 다”는 규정을 들었다. 즉, 이 사건 배당요구의 근 거 였던 7억 원의 재판에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66,750,000원인데 이것을 배당금 약정의 비율로 따져 원고가 부담할 액수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증 거서류로 첨부한 전 사건의 소송기록에 명백히 표 시되어 있으므로 이 소송비용은 법원에 현저한 사 실이 아니냐는 점을 명시했다. 둘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원고가 피고 의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호텔인수 계약에 참여시 켰는데, 원고가 이 사건 중개행위에서 행한 컨설팅 업무와 용역계약은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라는 점. 이에 ‘대법원 2010.12.23선고 2008다75119' 판결의 내용을 언급하며 원고 B 스스로 공인중개 사 자격이 없어서 A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중개회 사의 명의를 빌렸노라고 실토하고 있는 이 사건에 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점. 셋째, 원고 B와 피고 간에 작성한 용역비 배당에 관한 화약서’ 및 ‘용역비 배분 및 세금정리’는 용역 비 24억 원과 부동산 명도비 3억 원이 지급되는 조 건으로 합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만일 피고가 전액 승소를 했더라도 소득세 3억 6450만 원, 부가세 2 억 7000만 원을 부담한 뒤 원고에게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3중개인에게 7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면(이 제3중개인은 피고 희사에 소속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