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K는용역비 배분에 있어 사법의 기본원리인 ‘사정변경 원칙’을주장하여 원심의 판단오류를 지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4개월 후 대법원은 이 사건을 원심판결 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이로써 A는8,500여 만원의 이익을 얻었고, K는 법무사 개업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받아냈다. 사람으로 이 사건 중개행위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 한사람인데 1심과2심이 이 부분을피고회사의 이 익으로 계산해 놓은 것을 일부러 분리했다), 피고에 게 남는 돈이 125,000,00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판결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 이 7억 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 확약서와 배분표 대로 환산해 보면, 소득세 105,000,000원, 부가세 70,000,000원을 납부한 뒤 원고 B에게 298,232,873 원을 지급하고, 제3중개인에게 250,000,000원을 지 급하고 나면 피고는 배당금도 없이 23,232,873원의 적자가나게 된다는점을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A의 책임 하에 A의 비용으로 M을 상대로 재판을 하여 승소한 금액 7억 원은 엉뚱한 사람이 모두 차지하고, 되려 23,232,873원의 손해 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불합리하다 고 주장한 뒤 그럼에도 원심 재판부가 위 확약서의 내용을 문맥 그대로 적용하여 배당률을 계산한 것은 조리와사정변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 보기 드물게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해 4개월 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건 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1. 7억 원 재판에서 소요된 소송비용 중 원고에게 2,860만 원의 부담을 구하는 피고 주장은 그 증명 이 없으므로 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 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불요증 사실에 관한 빈사 소송법의위반은없다. 2. 이 사건은 위에 언급한 대법원 판례와 사안을 달리 하므로 이 사건 원고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위반 이아니다. 3. 원고에게 지급하여야할몫의 비율을산정함에 있 어 원고가 지출하지 아니한 명도비 3억 원을 원고 가 배분받기로 한 12억 1000만 원에서 공제할 경 우에는 이를 실 배분액 20억 655만 원에서도 마 찬가지로 공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실 제 수령한 7억 원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포 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서만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몫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배분되어야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 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 해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 단에 따라 A는 (700,000,000원―175,000,000 원) X (810,000,000원 -:-1,765,500,000원)= 240,933,000원을 지급하되, 피고 패소 부분 전체 가 파기되었으므로, A는 증거를 제시하여 다툰 소 송비용 28,600,000원을 공제한 후 212,333,000 원만B에게 지급했다. 결국 이 사건 상고심의 파기환송으로 A는 85,899,873원의 이익을 얻었고, K로서는 법무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 송을 받아낸 사건으로 기록됐다 .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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