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AH호µH=人HE卜 o= t::I늘ro CJ Q&A | 민사집행 1 41. 대여금반환소송 승소 후, 제3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전부 • 추심 명령 중 무엇이 좋은가요?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갑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를 않아 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갑이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아 부득이 갑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자 탐문하던 중에 갑이 다른 제3자(을)에게 받아 야 할 물품대금 채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이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 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에 대한 위의 채무명의(확정판결)를 기초로 하여 제3채무자(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채권압류명령)한 다음,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던데, 두 명령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그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안정할 경뜹 추심명령이 좋고, 아니라면 전부명령이 願|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고, 그 효력이나 집행방법도 다르므로 어느 방법이 좋을지는 제3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채권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독점적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만일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 권마저도 소멸하게 되어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심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을 요구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그 채권 비율 로 배당받아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채권의 만족에는 미흡하게 될 수도 있으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 의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채권의 귀속(채권자의 지위) 자체가 변경되는 전부명령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하였다는 뜻을 집행법원에 신 고한 때에 완료하게 되고, 그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도 그 채권에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안한경우이거나또는전부명령을받을수 없는경우(다른채 권자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추심명령이 채권만족에 유리하나, 그 반대로 자신의 채권을 독점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신청함이 유리하다고 할것입니다 .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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