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_ '._ ' 71 입주 2주만에 고장난보일러,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대법원 94다34692 판결 -난방시설, 사소한 파손으로 보기 어려워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 나대로(38) 씨는 겨울 감기로 고생 중이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한 지 2주 만에 보일러가 고장 났기 때문이다. 집주인에게 연락해 난방시설을 수리 해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나 씨에게 직접 고치라고 한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는 일기예보를 듣 고서 나 씨는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다는 생각에 자 비를 들여 보일러를 수리하고. 집주인에게 지급을 요 청했다. 이런 경우, 나 씨는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 우 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계약 목적물에 파손이 생긴 경우 임차인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고. 임차인이 주택 을 사용하는데 방해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 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 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면 임 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난방시 설의 경우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 손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 34692, 94다34708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또, 나 씨와 같이 임대인이 주택을 수리해주지 않 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 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 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 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리해 줘야 한다. 자연적으로 더러워진 경우, 임차인에게 도배비용 청구 못해 서울지 법 98가합44951 판결 -통상적 사용에 따른 자연적 소모,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없어 2년 동안의 지방근무를 마치고 서울 집으로 돌아 가게 된 박 모씨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임대 차계약을 해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2년 동안 사용한 방이 많이 더 러워져서 도 배도 다시 해야 하고, 이사를 가고 나면 청소도 해야 하므로 보증금에서 도배와 청소비용 50만 원을 빼고 돌려주겠다”고했다. 이에 박 씨는 ‘‘방에 있는 물건들을 훼손하지도 않 았고 방도 깨끗하게 썼으니 도배 비용까지 부담할 필 요는 없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 복 의무가 있으니 도배 비용과 청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맞섰다. 이런 경우, 박씨는 비용을 내야 할까? 우리 판례 에 의한 기준은 ‘‘임차인이 비정상적으로 방을 사용했 거나 현저한 관리의무를 위반해 사용하지 않은 이상 도배 비용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판례 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 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 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99.9.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고 판시하 고 있다. 따라서 박 씨가 통상적으로 방을 사용해 다 소 더러워졌다면 도배 비용과 청소 비용을 물어줄 필 요가없는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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