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T 예규•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12. 10.)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제 적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 록 등·초본)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발급받기위한절차 2012.10.12. 부동산등기과-1963 질의회답 t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동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적 등 • 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 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2. 제적 등 • 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 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하여 교부 청 구가 가능하고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소송, 비송, 민 사집행 • 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 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로 신청대상자 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 (등기관등포함)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4조,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354호 제2조 제5항 제2호, 제14조). 3. 주민등록 등 • 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 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 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 비송사건 • 경매목적 수행상필요한경우에는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 청구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 호). 이 경우 신청자는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 원(등기관 동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주민등록 법」 제之E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67호 • 참조선례 : 2008.4.18. 가족관계등록과군324 질의회답, 2008.11 .19. 가족관계등록과_3756 질의회답. 2009.7.23. 가족관계등록과_2555 질의회답 처분제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직권보존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과 함께 건축사가 작성한 서면으로써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10.17. 부동산등기과-1991 질의회답 1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을 규정한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제2호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 의 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란, ®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 는 대장소관청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상대로 소유 권확인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판결 을 받은 경우 판결과 함께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 하여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참조). @ 등 기된 건물의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 하며, 이 경우에도 판결과 함께 건축물대장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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