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도 예규•선례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말소대상인 소유권보존등기 가 집행법원의 처분제한 등기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마쳐진경우에도같다. 2.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 축사 또는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한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은 직권 보 존된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 정보를 갈음하여 첨부하는 서면에 불과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부 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 에는해당하지 않는다.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427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vm.. 제157항 주차를위하여주벽 중 1개 벽면을설치하지 않은 1 층 주차장의 등기능력 여부 2012.10.19. 부동산등기과-2011 질의회답 1.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 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용도성). 2.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현황이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113.02m', 주차장 32m2'’로 기재 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건물등기기 록에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도면, 사진 등 소명자료 및 그 건물의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 여 등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086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의 진 행 중에 그 가압류가 집행취소로 말소된 경우, 매 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말소된 가압류 이 후의 가처분 등의 말소 가능 여부(적극) 2012.10.19. 부동산등기과-2012 질의회답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 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동기 만을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압 류등기에 대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 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 당하여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등기관이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본 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이상, 본집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말소된 해당 가압류 이후 의 가처분,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매각 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 관은이를수리할수있다.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3.15.자2001□16620 결정. 대법원 2012.5.10자 2012마180 결정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92호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 월일기재방법 2012.10.24. 부동산등기과 - 2043 질의회답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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