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선례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을 멜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등기원인일 자를 "재협의분할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 항 제5호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7.8. 선고 2002다73203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421 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맨』 제199항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 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이행판결을받은경우위판결에따른등기방법 2012.10.24. 부동산등기과 — 2044 질의회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마쳐진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 전 부기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 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먼저 그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분할 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 기의 말소등기를 산청하여야 하고, 1필지의 특정부 분의 면적을 지분으로 표시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등기 예규 제639호, 등기선례 4—219). 2. 분할한 토지의 지번이 분필 전의 토지의 지번과 달 라진 경우에도 그 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 면으로 하여 분할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화해조서 등)상의 특정부분 과 분필 후의 토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하므로 판결(화해조서 등)에서 등기할 토지를 특정 하기 위하여 첨부한 도면(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작성된 것)과 분할 전후의 토지가 표시된 지적도등 본 및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예 규제734호). 3.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해 원 고 또는 피고가 단독으로 등기산청을 할 수 있겠지 만, 이행판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 패 소한 당사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 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23 조제4항).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455호, 제1214호 _ ’ 법인등기선례 (2012.1.2. ~ 7.10.) 해산된 재개발조합의 청산임 선임 등에 관한 질의 2012.3.14. 사법등기심의관-653 질의회답 「도시재개발법」(2003.7.1.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 기 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는 한 1인 이 상이면 상관없고, 대표청산인을 포함한 청산인은 정관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 하면 된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의 대표청산인 직무대 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청산임을 선임할수없다. • 참조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15조(폐지), 「상법」 제408조 제1 항 「민법」 제60조의2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9.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대법 원 2007.6.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대법원 200'.l.1.28. 선고 엿두16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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