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 예규•선례 중소기업진홍공단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등기 가부 2012.4.5. 사법등기심의관-933 질의회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 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민법줍: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 고 있고, 「민법」 및 「중소기 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지 배인이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이를등기할수없다. •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또학1|1 항. 제2항, 「민법」 저149조 제2항, 「상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U,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萩盜 저탔성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1105키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12.4.23. 사법등기심의관-1144 질의회답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산 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 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 는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주 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 기를신청할수있다. •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 424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대법원 1993.2.26. 선고 92다48727 판결 • 창조예규 : 등기예규제1445호제21 조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07 자격자대리인이 진자신청 하는 경우 첨부서면을 스캐닝 하여 송신할수 있는지 여부 2012.6.22. 사법등기심의관-1759 질의회답 변호사나법무사등자격자대리인이 상업등기 및 법 인등기를 전자신청할 때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 면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 등 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함 께 송산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 환(스캐닝)된 문서에 「공증인법」 제66조의6에 따라 공 증인의 인증을받이야하는것은아니댜 •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저炫述의6, 「상업등7 |규칙」 저E조 제1 항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15호 제6조 제3항, 제&E 제6항 당연히 이사가 되는 자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 와등기할사항인지여부 2012.6.25. 사법등기심의관-1765 질의회답 법인의 임원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등기할 사 항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에 관한 등기신청사건에서 등 기관이 판단하여야할것이다. 다만, 어느법인의 정관 에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그 직 위에 있는 동안 이사의 지위도 변함이 없다는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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