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며 예규·선례 서 이와 같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위에 있는 기간이 해당 이사의 임 기가 되며 해당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임기는 적용될수없다. •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CXXl.11.24. 선고 99다12437 판결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610-3 발기인이었던 회사의 [11.H.이사가 설립중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한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보 고자에해당하는지여부 2012.6.25. 사법등기심의관-1784 질의회답 회사가 발기인이었고 그 대표이사가 설립중인 회 사의 이사또는감사에 취임한경우, 그자는「상법거] 298조제1항, 제313조제1항의 조사보고를 하여야 할 자에해당한다. • 참조조문 : 상법 제298조제1항,제2항, 제313조제1항, 제2 항, 제323조 선박의 국적상실로 인한 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 는지여부 2012.6.28. 사법등기심의관-1823 질의회답 선박의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의 신청에 대하여는 그 첨부정보로 말소사유를 증명하는 선박원부 의 등본 또는 초본을 요구하고 있을 뿐(선박등기규칙」 제21조, 대법원규칙 제241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선 박동기규칙」 제32조를 말한다) 동기상 이해관계있는 제 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선박의 국적상실로 인한 말소등기 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의 말소등기와 그 성질이 다르므로 위 규정 을 준용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 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요구할 수도 없 다고 할 것인바, 말소등록을 한 선박원부가 첨부되었다 면 등기관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재 여부 와관계없이 그말소등기신청을수리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 「선박등가규칙」 제꼬i 제21 조 제223::. 제2항, 「부동 산등기법」 제5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 항 저13호 제103조 제116조 「선박등기법」 제5조 「선박 법」 제끄i 제8조 제1항,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회사가 발 행할 주식의 총수 및 재발행 가부(선례변경) 2012.7.9. 사법등기심의관-1989 질의회답 1.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 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 하는 경우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 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 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가 없다.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서 주식의 상 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 수만큼 새로운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다시 발행하 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한수리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30~ 제2항, 제317조 제 2항, 제341 조 제343조 제345조 제420조 제440 조 제441조 제451조 제46책: ※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200611-3은 그 내용이 변경됨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