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신년서시 다사 亨는 祐0『(太陽) 이 상 진 1 법무사 (서울중앙) • 본지편집위원 • 법학박사 굽이굽이 펼쳐진 연봉들 위로 떠오르는 장엄한 태양 계사년僚王年)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새벽, 한강변을 홀로 달리면서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여閩陽多慶).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한다. 만인과 만물이 생동하는 기쁨을! 이제 우리는 대흥안령 산맥을 넘어 몽고벌판을 달린다. 대륙을 질주하던 광개토대왕의 말굽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회복해야 할 역사의 고향을! 중원의 수, 당세력과 당당히 대결했던 큰집 조상님들. 아세아의 동쪽으로 내려오면 태양빛이 눈부시다! 해적들을 소탕하고 한반도와 일본열도까지 바다의 실크로드를 개척한 해상왕 장보고. 무역강국. 해상상업제국을 이룩한 신라인들 무역선단을 이끌고 바다를 호령한 아랫집 조상님들. 한산섬, 울돌목, 남해를 거쳐 명량, 노량까지. 옥포해전, 한산대첩을 지나, 칠천량의 치욕을 넘어 노량해전까지 불패의 게릴라부대 의병과 더불어 조선함대의 포효(呢時)하는 함성을! 바다를 지키고 나라를 구하신 ‘칼의 노래’의 주인공들. 지구의 혈伊3이며 열매(良)자리, 지구의 축(軸)인 한반도에선! 지금 격랑의 파고속에 동아시아 질서의 대변환(大變換)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냉전질서를 벗어나 21세기 복합질서(複合秩序)의 시대가 오고 있다. 작은 눈으로 크게 보는 지혜를! 공진(共進)의 큰길을 다져야 한다. 후천개벽이 이미 시작했음을, 상생의 길이 열렸음을! 『칼의 노래』 난중일기를 배경으로 한 김훈의 역사소설 이상진 시인. 국제핀딸립 회원. 시집 r고향우물AX83). 『길£印11) 출간
신년사 특집 I 특집 II 실무포커스 법무동향 일본통신 법무사K의현장실화 ‘사건과판결' AH호µl::H =AHC卜 0= t::I멸 00 Q&A 것꾹芬士 2013 』ANUARY 01 목차 CONTENTS 임 재 현 I 계사년 새해, ‘변화와 혁신’의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 6 김 청 산 I 신년방담· 계사년 뱀띠 법무사4인의 새해소망 ............................... 8 변 금 섭 I 고령사회, 성년후견제와 법무사의 미래 ........................................ 12 검효석 I 동샨채권 담보등기의 현황과 분석 ................ ……………… .... …...... 24 노 용 성 1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6) - 신탁을 이용한 재산의 승계 .................. 32 박 준 의 1 채권의 압류 가능성과 양도가능성의 관계 ..................................... 40 편 집 부 1 제11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오세완 법무사 ‘봉사상’ 수상.… ........ 50 편 집 부 1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2년 계4회 정기학술대회 ......................... 51 편 집 부 I 「민법 ·부동산등기법 • 민사집행법 개정안」 공청회 ....................... 52 편 집 부 I 「상업등기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53 펀 집 부 I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54 편 집 부 1 「채무자회생파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 입법예고 ................... 55 카와이 슌스케 I ‘누구라도할수있는' 암거래금융대웅노하우, .. ,., .. ,., .. ,.... ,.. 56 김 명 조 I [제9화] 대법원 ‘약정금 배당' 파기환송 사건 .............. …………… .. 60 ‘‘상고이유서 좀 써줄래?" 하 덕 찬 I 민사 분야 ..................... …………………………… ............................. 66 강 석 근 I 민사 • 민사집행 분야 .. ………………………………………… ................. 68 신년 서시 이상진 다시 뜨는 태양 2 I 대한법무사협회 임원단 새해인사 4 I 토막소식 31 / 39 고전의 향기 진영환 문경지교 64 I 알뜰살뜰 법률정보 박지연 70 I 법령·판례 예규·선례 72 신규등록 77 I 등록공고 78 I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0 발행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 김인숙 • 김청산 • 맹종인 • 이상진 • 정혜경 • 조형근 • 최진태 한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2년 12월 25일 통권 제547호 디자인 • 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임원단 새해인사 1111 .2. 전국법무사가족여러분 ’ 1_ 협회장 임재현 --- --- 상근부협회장 송종률 ------------------------------ ------------------------------- 부협회장 정성학 --------------------------------------------------------------- 감사 진영환 - - - - - - - 이사 하재영 우찬호 백성기 김경구 유재근 ------------------ 01재연 _l0 ...LT 이영보 황구성 김종욱 장국환 선경섭 이현우 김연준 조숙연 안재문 강동길 김진규 깅대엽 HH총국 김경찬 박태원 어금숙 신현기 검도형 박수호 박경호 신효진 이길호 박철훈 황윤찬 공정환 조태익 01종복 깅길웅 최상인 01종호 윤희범 오병래 김창규 김경권 조법훈 노우섭 김치주 현양규 방용규 겁만출 김영곤 신학용 법무A~연수원 원장 임재현 부원장 송종률 위원 하재영 박철훈 전문위원 최한수 . 등록심사위원회 위원장 임재현 위원 김계향 소수 ••••••••• 수 •• 수-----••••••••••••••••••••••••••••••• 조태익 오병래 김경권 김경권 깅만출 정명길 우찬호 l::I H종국 윤상덕 김진규 황윤찬 곽석근 신현기 최상인 김형래 01종복 김치주 박재복 방용규 유재근 김대엽 김경찬 권영종 『t 1내수 』2 01 3' .: ! `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이만철 .............................................................. 위원 주명식 이재택 깅영진 권중관 깅종상 윤영춘 윤리위원회 위원장 정성구 위원 이현경 한채석 김만길 신영진 안대환 고용환 김용도 이진수 이복헌 김종배 백운학 깅용석 이운호 이창주 이정수 최성수 유문옥 앙정호 강석근 김형찬 정혼연 이병직 윤영춘 강항숙 회관관리위원회 위원장 ------- --------- 위원 소조= oo百 정해용 김회규 기호창 최승영 손성윤 최철이 윤주호 최강일 공제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영보 위원 하재영 조태익 김경권 우찬호 김진규 신현기 이종복 방용규 김대엽 박철훈 오병래 김만출 배종국 황윤찬 최상인 김치주 유재근 김경찬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변금섭 .............................................................. 위원 박상호 배상혁 백경미 서선진 김명조 전성재 변상준 정기성 이영태 이종택 법제연구소 소장 드수수.--수수 수수.-" 연구위원 전문위원 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RnRn 안갑준 강동길 국정환 깅우총 김정규 김효석 노용성 최영승 황정수 김혜주 김인수 신현기 문칠성 유봉성 주낙현 김일수 최한수 처서하 0 0-, ........... 송태호 깅인숙 김청산 맹종인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김영옥 한석중 최진태 주간워」 6 F 편퍼」
신년사 11!1.2. 계사년 새에,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아는 뱀'처럼 변화와역신’의한애를 만들어갑시다! 친애하는회원여러분! 2013년 계사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회 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져 기쁨과 평화,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회원여러분! 올해는 우리 국민이 새로 선출한 신임 대통령이 국정 을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국제적인 경제 위기가 더욱 심 화되고, 미국 • 일본 • 중국 등 주변국들의 각축과 경쟁 속 에서 나라의 생존과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된 힘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때입 니댜 우리 법무사업계 또한 법률시장 개방, 로스쿨 생의 대 거 배출,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 하락, 법원 업무의 전산화, 기존 로펌들의 등기업무 덤핑 등으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 는 법무시장 속에서 우리 법무사제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 를 창출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과 행동이 필요한 때입 니댜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외부환경은 우리 법무사의 의사 나 의지와 상관없이 휘몰아치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입니 댜 저항한다고 그 흐름을 바꿀 수도, 거스를 수 없는 엄연 한 현실인 것입니다. 지식정보화의 발달로 상거래도 인터 넷에서 하고, 법적 계약이나 소송서류의 제출도 온라인에 서 해결이 가능하며, 일반시민들도 전문가 못지않은 정보 『표내수 』2 01 3' .: !
습득 능력을 가지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법무사는 더 이상기존의 안일한자세로는결코생존을기대할수가없게 되었습니댜 빠른 속도로 재편되는 법조시장의 전산화, 전문화에 대비해 법무사 각자의 전문 성을 최대한 높이고 법무사의 직역을 확충하며, 국민과의 접촉을 더욱 늘려 다른 법조직역과 차별화되는 ‘서민의 법률가’ 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회원여러분! 우리 협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내다보면서 새 집행부 취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법무 사의 직역 확장에 족쇄가 되어 왔던 법무사 관련 법령들의 개정과 낡은 「법무사법」의 전면 개 정을 위해 대법원과의 관계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그결과위임인 당사자의 ‘사용자등록’이 없어도소송서류의 제출이 가능하도록하는 「민사 소송 전자문서 이용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 법무사 들의 숙원 과제인 「법무사법」의 전면개정도 곧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전자등기 덤핑에 대웅하기 위해 KT-net과 협약을 맺고 전자등기지 원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법무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사 등록 전 연수과정의 교수진 을 새로 위촉하고, 올해부터는 회원연수도 협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연수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연수 시스템의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회원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협회는 우리 법무사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 입니댜 협회 예산 효율화를 통해 회원님들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강화에 힘쓸 것이며, 사무실 운영비 절감을 위한 내실화 정책과 ‘서민의 법률가’로서 법무사의 차별화된 정체성 확보를 위 한홍보강화에도주력할것입니다. 계사년 새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으며 오직 앞을 향해 전진하는 뱀과 같이 우리 법무사 모두가 통합된 하나의 힘으로 법무사업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개혁하고 변화하 며 돌진해가는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우리 회원님들한분한분가정마다에 기쁨과행복과건강이 넘쳐 나기를기원 드리며, 온 누리에도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2013년 1월 1일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임 재 현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 말 모두를 들뜨게 하는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당선자는 집권하며 통합의 새시대를 열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법무사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포함) 개정, 민사소송규칙 개정 등 업계 도약을 위한 큰 과제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내부의 통합된 힘과 결집된 의견이 필요할 때다. 이런 상황에 발맞추어, 이번 신년호에서 는 뱀의 해인 계사년을 맞아, 뱀띠의 신·구 법무사 4분을 모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소감과 업계 발전을 위한 전망을 함께 나누는 산구화합의 소중한 시간을 가져 보았다. 〈진행·글〉 김 청 산 1 법무사(본지 편집위원) 산구뱀띠 법무사들의 1t1 떠p¢, A1OJA t 또 한 번의 임진년(壬辰年)이 저물어 가고, 새로운 계사년(矣巳年)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12월 14일 오전 10 시, 협회 소회의실에서 네 분의 뱀띠 법무사님들을 만났다. 이종수, 방홍용, 박종희, 박신영 법무사님들이다. 48 년 사이의 각 터울을 둔 띠동갑 법무사님들과 옵저버로 참석한 송태호 편집주간님과 함께 유쾌하기도, 진지하기 도 한 두어 시간의 대담을 진행하였다. 그 날의 광경과 느낌, 나눈 말씀들의 진지한 되새김을 짧은 지면으로 정리 해 본다. 먼저 참석한 법무사님들의 간략한 소개를 적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와 인상 정립에 도움이 될 것 같다.
9 이종수법무사님 (짝~I · 1929년생) 현재 서울동부회 송파지부 장. 서울동부회장을 역임했 다. 수십 년 간 법원에서 근무 한 후 집행관을 거쳐 1989년 사법서사로 개업했으니 24년 경력. 전형적인 개인사무소로 경기가 좋았던 호시절(?洋! 터 서상 최악의 불경기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끗끗하게 사 무실을 운영해 오셨다. 힘들기는 하지만, 수십년간의 운영 과 거래처 관리 등을 통해 나름의 고정 고객군을 갖고 있 으며, 법무사업계의 앞날에 대해 진지하고 열정적인 고민 을 갖고 계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노당익장(老當益壯)! 방흥용법무사님 (60세 • 1953년생) 강남지부 역삼동에 사무실 을 두고, 드러나지 않게 실 속 있는 경영을 추구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으로, 법무사 개업 25년의 베테랑 특별히 큰 거래처가 어디L는· 질문에 답을 아낀 다. 말수가 적은 편이고, 먼저 주장하고 질문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듣고 어긋나지 않게 화답하는 스타일 한마 디로 전형적인 외유내강(外柔內剛)형! '^성1기'~ '"t `섭'?f~ 1-' 건바 꾸1,11fl-! 화기애애한분위기 속에서 차한잔과함께 첫인사 와 자기소개를 나누고는 곧 자연스럽게 지난 한 해를 회고하며 업계의 다양한 주요 과제에 대한 얘기가 오 고갔다. 그 중에서 먼저 법무사의 사무소 형태에 대 한이야기가떠오른다. 지금은 거의 모두가 개인사무소의 형태로 사업을 영 위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뜻이 맞는 법무사들끼리 합심하여 합동사무소 또는 합동법인의 형태로 대형화, 전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진작부터 있어 왔고, 많 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이종수 법무사님이 소 박종희 법무사님 (48Ail · 1965년생) 시험 11기로 필자와 동기다. 개업 7년차의 조널쥬별물 1인 사무실 경험이 큰 자산이자 영광의 상처. 말 고대로 상담, 작성, 제출 등 모든 사무를 혼자서 처리하면서 그간 보람 있는 사건도 많았고, 벽에 부딪치는 사람과 조직, 규모의 한계를 절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법무사 업을 하면서도 법무대학원에 진학 해 졸업 했고, 전국여성법무사회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 고 있는, 종합하면 수줍은 여장부(?). 박신영 법무사님 (36세 • 1977년생) 시험 13기로 오늘 만남의 막내. 법무사연수 후 투모로 (Tomolaw) 법무사그룹의 구 성원 법무사로 경력을 시작해, 현재는 인천에서 동료 법 무사와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 무실 개업 중. 최근 결혼해 안팎으로 바쁘고, 힘들기도 하 고 행복하기도 한 신혼생활 중이다. 상대적으로 경력과 배경이 부족한 신입 법무사들의 대변자로서, 날카롭고도 직접적인 지적과 왕성한 건의를 해주었다. 당찬 신여성! 속된 동부회에서 합동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자는 법무사법 개정안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 다. 서울중앙회와 서초포럼 등에서 속칭 법무사로펌’ 의 설립을 시도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연역과 귀납, 합리론과 경험론의 차이랄까,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법무사 두 분은, 미처 생각하 지 못했던 현실의 무게와 실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 었다. 우선, 변호사업계의 대형 로펌들과 달리, 실제 로 존재하는 법무사합동법 인은 손에 꼽힐 정도(필자 가 속한 합동법인의 구성원이 9명으로, 업계 최대 규 모다)이며, 그마저도 당장에 신규 법무사의 채용 계 획을가진곳은드물다. 대형화, 전문화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는 좋지 Iw irJig.g. Jim 亡
10 1111 .2. 만, 당장에 막 법무사업계에 뛰어들어 비용도, 인맥 도, 업무경험도, 선배도 없는 새내기 법무사들을 홉 수해 줄 회사로서의 사무소가 없다면, 법무사로 등록 한 후 모든 사무원의 역할까지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챙계형 1인기업’ 형의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이 피하기 어려운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세한 대부분의 1인 법무사를 지 원해 주는 교육 시스템(최근 서울중앙회의 컴퓨터 활 용 교육은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더욱 풍부 한 강의가 기획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나, 예를 들 어 등기신청서나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전자소송에 있 어서의 서류작성 및 대금납부등매우구체적인 예 제를 통해, 따로 사무원을 고용하지 않은 법무사들에 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컨텐츠 의 축적 등은 모든 법무사에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협 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의 구 축이 아쉬운실정이다. 또, 불필요하게 법무사 본직으로 하여금 필수적으 로 지방회의 지부 사무실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막 상 가보면 지부장은 없고 사무직원이 도장만 찍어주 는 등의 비효율적인 행정적 제약은 당장 개선해야 한 다(실제로 개선이 되었거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지방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는 산랄하면서도 명쾌한건의가있었다. 'Ii수어i卜' , 산L컫~,는 검111'{검H o F1IL,.! 현재 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보수자율 화론(필자가 편의상 붙인 이름) 에 대해서도, 신구(新舊) 내지 성 (性)의 대립이라고 볼 수만은 없 는, 나름의 타당한 논거를 가진 의견이 개진되었다. 박종희 법무 사는, "외국인 사건이나 상속 등 법률관계나 절차가 복잡한 사건 을 처리하는 경우는 보수표의 기 준에 구애되지 않고 나름대로 보 수를 더 받기도 했다”면서, ”의뢰인들은 혼쾌히 노력 과 난이도에 따른 할증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납 득할 수 없다면 사건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보수를 지나치게 적게 받는 사람들이 덤핑, 속칭 보 따리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보수 기준을 상한선으로 보아서 무조 건 그보다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법무사 업 무의 복잡, 다양성을 외면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다”고말했다. 박신영 법무사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사건의 경 우, 신청 단계에서만도 십여 가지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사건의 진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토, 작성해 야하는서류들이 많은데, 일률적인신청사건으로보 아서 몇십만 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현실과 동 떨어진 규제이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보수의 상향 설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문제의식이긴 하지만 ‘보수폐지론’에 대해 방흥용 법무사는, 오히려 지방 건설회사 시행사업의 등기를 의뢰받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료 법무사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바람에 몇백 세대 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된 어이없 는 일이 있었다면서, 보수규정 자체가 없어질 경우 그러한 과당 저가 경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사태가 우 려스럽다고 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서의 보수 규정은 여전히 그 존재 의의가 있다는, 결 론적으로는 존치론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와 관련해 이종수 법무사는, 규정 자체의 현실적 인 조정이나 기준으로서의 보수 체계도 중요하지만, 『표내수 』2 01 3' .: !
자기 하나 먹고 살겠다고 동료 법무사들에게 해를 끼 치는 부당한 저가 공세 영업을 하는 법무사 자체의 양심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행태를 방지하고 징계할 협회나 지방회의 과단성 있는 추진력과 집행 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협회에서도 2013년에는 어떻게든 보수자율화에 관 한 방향 설정을 하게 될 터인데, 이런 다양한 목소리 를 잘 종합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 인,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마음이었다. (성JH .휴IJH '11;긴l- ri긴EI'141 7i o rL! 이번 만남이 12년부터 많게는 48년의 연령차에, 각각 성별과 출신이 모두 다른 신·구의 뱀띠 법무사 들의 회합이므로, 공직 출신인 선배 법무사들이 젊은 시험 출신 법무사를 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또 그 반 대는 어떠한지. 상대방들에게 바라거나 부탁하고 싶 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되도록 솔직하게 얘기해 주기를부탁했다. 원로 선배이신 이종수, 방홍용 법무사님은 젊은 시 험출신 법무사들의 편입으로, 다양한 경력과 배경 을 가전 법무사들이 업무나 업계의 일에 관심을 가지 고 개척해 나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는 긍정적 평가 를 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하게 시작하는 일이다 보니 여러 유혹 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속칭 법무사에게 월급을 주 는 사무장에게 종속되어 주인의식 없이 노예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인간적으로나 업계를 위해서나 결코 권하고 싶지 않다고 조언했다. 많은 젊은 법무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 처음에는 어 렵더라도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수 년 내로 보람을 느끼는 법무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고객이나 선배 법무사 앞에서 담배를 빼어 물거나, 단정치 못한 복장과 언행을 하는 등. 법 무사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는 지적도 있어서 아직 젊은 축에 속하는 필자로서도 새겨듣게 되는 부분이 었다. 이에 시험 출신인 두 여성 법무사들은 두 선배 법 무사님들에게 멘토(Mentor)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법원, 검찰 근무와 개업 후 경력까지 포함해 뛰 어난 실무처리 능력을 존경하고 있고, 폭넓고 깊이 있는 업무상 노하우를 따라 배우고 싶다는 것이 었다. 젊은 법무사들은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하는 형편이어서 아무래도 보다 여유가 있는 선배 법 무사들이 업계발전을 위한 활동에 많이 나서 달라는 부탁도잊지 않았다. 두 선배 법무사님들은 후배들의 이런 예기치 않은 부탁에도 기꺼이 멘토의 역할을 받아들여, 두 후배를 멘티 (Mentee)로 삼아 언제든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 고 하셨다. 이런 전격적인 관심과 약속의 분위기 속 에서, 송 주간님과 필자까지 포함한 6명이 두어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라도 같이 하자는 의기투합까지 하 기에 이르렀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은, 조직관리 차 원에서 인력의 선발, 배치의 중요성을 뜻하는 말이지 만, 말 그대로 풀어서 사람끼리의 관계, 주고받는 감 성의 소통 자체가 있어야 무슨 일이든 도모할 수 있 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쉬운 자리를 정리하며 네 분 법무사 모두 새해 에는 앞서 지적한 법무사업계의 여러 과제들이 하나 씩 해결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진심어린 소망 을 한 목소리로 내 주셨다. 이렇게 네 분 법무사님들과 송태호 주간님, 그리고 협회의 송종률 부협회장님까지 합석한 점심시간에까 지 여전히 훈훈하게 이어진 친밀감은, 하루하루의 일 이 바쁘고 힘든 전쟁인 우리 법무사의 일상 사이에서 잠깐의, 하지만 여운과 여유가 있는 소통의 자리로 기억하기에 충분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법무사님들과 이 글을 읽는 모 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 발전을 빌며, 계사년 새해에 도 우리 신·구 법무사님들 모두가 단합하여 업계 발 전을 위해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근하 신년(謨賀新年)! •
변 금 섭 1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지난 2011년 2월,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가 페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도 성년후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2011년 6월 17일, 사단법인 성년후견지원본부의 발족을 추동하고, 정계 • 학계 • 민간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제도연구 및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11월 15일, 제9회 한 • 일학술교류회에서 오누키 마사오(大實正男) 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 트 이사장이 제시한 2편의 연구발표와 일본가정재판소의 성년후견 관겨µR건에 관한 통계자료(2011.1~12)i를 정리하고, 다 가오는 고령사회를 맞아 법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서의 성년후견제도의 가능성과 (사)성년후견지원본부를 바탕으로 한 법무사의 성년후견제도 활용에 대해 조망하고자 한다. 〈필자 주〉
1.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와사법서사회의 대처1) 1) 성년후견제도의 탄생배경 일본의 고령화 속도는 외국의 예가 없을 정도로 빠 르고 고령화율(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비율)은 현재 19.5%이지만, 2015년에는 26.0%, 2050년에는 35.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국민의 1/3 이 상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본다. 저출산, 핵가족화에 따라 부부세대 혹은 독거노인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또, 인지증 고령자(예전엔 치 메라고 했다)가 현재는 약 150만 명이나, 2015년에 는 2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 따 라서는고령자·장애자의 어쩔 수 없는고립화로사기 나 악덕 업자의 표적이 되는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 어 이들의 권리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고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 4월에 「개호(介護)보험 법」2)이 시행되어 고령자 개호(간호)에 관한 서비스가 행정적 ‘조치’에서 개호서비스를 받는 쪽이 계약’을 통해 선 택하는 계약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제도변화의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가족제도 변화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께호(곁에서 돌보기)’를 가족 내 문제로 생각해 왔으나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개호를 주로 담당해 왔던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평균수명의 연장 으로 노령자가 증가되는 사회에서는 개호의 문제를 더 이상개개의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개호보험제도는바로 이렇게 개호문제를해당가족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일정한 부담과 책임을 지우 는 제도로서 탄생하였다. 그리고 개호 서비스의 선택 권 행사를 개인 본인의 결정으로 하는, ‘조치에서 계 약으로’라는 복지제도의 개혁을 이루었다. 여기서 계약’에 의한 서비스 선택이라 한다면, 당 연히 그 본인의 의사표시가 문제가 된다. 이 계약에 이르는 의사 형성에 대해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후견인이다. 때문에 일본의 깨호보험제도’에 있 어 ‘성년후견제도’는 너무나 중요한 제도이며, 두 제 도의 이러한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두 개의 수레바 퀴’로 비유되기도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93년 경부터 국회심의 등을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제창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법무성에 ‘성년후견문제연구회’가 설치 되었고, 1997년 법제심의회 민법부회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0년 4월 1일, 「성년후 견법 요강시안」의 공표와 각 단체의 의견조율을 거쳐 마침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2) 일본성년후견제도의 개괄 종래의 일본 민법에서는 ‘본인의 보호’를 중시한 금 치산제도. 준금치산제도(한정치산)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본인 보호를 중시해 판단능력이 저하된 당사자들 본인에 대해 법률행위를 제약하는 측면이 강했다. 또 재산관리적인 측면이 강하고 차별적인 느 낌도 있어서 이용률이 적었다. 그래서 ‘본인의 보호’뿐 아니라. ‘자기결정의 존중' 과 능력의 활용’,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 특별취급이 아닌 보통화)’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포함 하는 고령화 사회와 장애자 복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 으로서 성년후견제도가 시작된 것이다. 또 본인의 신상배려 의무를 명문화하는 등의 조치 를 통해 재산관리에 편중됐던 종래의 제도를 크게 수 정하였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후. 감정비용이 저렴 해지고 심리기간도 3~4개월 정도로 단축되는 등 이 전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았던 원인으로 지적된 문제 들이 개선되고있다. 성년후견제도에는 2가지가 있다. 가정재판소가 이미 판단능력이 저하된 분에게 본인의 판단능력(3단계)에 1) 大實正男(오누키마사오), ‘성년후견제도와 사법서사의 대처’ (2012.11.15 제9회 한· 일 학술교류연구회자료집) p.175 2} 개호보함이 ‘보험료’라는 새로운 부담의 도입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볼 수 없는 인기정책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이러한 고령자와 가족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인기가 이용자의 증가를 불러 고령자 인구의 자연 증가와 더불어 현재에는 재정압박이 문제되고 있다
따라 성년후견인, 보좌인, 보조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 제도와 본인의 심신이 건강할 때 미리 계약을 통해 스 스로 자신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임의후견제도다. 3) 사법서사의대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당시를 보면, 노멀라이제이 션3)(표준화)의 이념 도입 등 크게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었으나,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중요한 대응책들이 누락되어 있었다. 또, 일본 민법 제843조 4항에 성년후견인 선임 시에는 ‘‘성년후견인 이 되는 자의 직업 및 경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의 누구를 어떻게 확보하려는지가 명확치 않았다. 이에 정부는 사법서사회, 변호사회, 사회복지사회 등이 적극적인 법인조직을 설립해 성년후견제도를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했고, 일사련은 1994년부터 고 령자, 장애자의 권리옹호에 초점을 두고 담당활동과 조사· 연구, 그리고 독자적인 성년후견법 대강을 정리 하면서 전 조직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적극 대응 해왔다. 사법서사가 성년후견제도에 적극 대처할 것을 결정 한 것은 1996년에 개최된 일사련 제2회 심포지엄이 었다. 여기서 고령자의 권리옹호 이념을 전면에 내걸 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재산관리센터 구상(리걸 서포트 전선의 구상)’을 공표하였다. 이 구상은 지원 자인 사법서사를 양성 • 감독함으로써 공정함을 확보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인생설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법률 전문가가 제언하는 신뢰성 높은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지자체, 복지관계자, 그리고 매 스컴으로부터 큰반향을불러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일사련은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대웅 할 것을 결의하고, 전 조직에 사법서사(회)의 상담활 동 충실화, 심포지엄과 연구회 등 개최, 타 단체와의 네트워크 만들기 등을 호소했다. 이에 각 지역에서 상담창구의 설치, 지자체의 권리옹호센터로의 파견 등다양한사업이 전개되면서 기운이 고조되어 갔다. 또, 이러한센터 구상을뒷받침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캐나다, 미국, 독일로 해외시찰을 나갔으며, 특히 독 일의 돌봄인협회’와 캐나다의 ‘公후견인사무소’에서 향후 센터의 내용 설계에 큰 힌트를 얻었다. 1998년에는 그때까지의 조사·연구와 그간의 구체 적인 실천에 입각해 일사련의 독자적인 ‘성년후견대 강(사전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는 그해 4월 공표 된 법무성의 「성년후견제도 요강시안」의 논의에도 어 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일사련은 성년후견 법인조직 설립을 위한 체제를 급속히 갖추어갔고, 1999년 12월 22일, 드디 어 법무성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리걸서포트’를 설립했다. 리걸서포트가 불과 5년이라는 짧은 준비기 간을 거쳐 설립된 것에는 다음과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일사련의 대응이 빨랐다. 일사련은 법무성의 입법 동향을 주시하면서 각종 전문직단체 중 변호사 회와 나란히 각종 실천 활동을 신속히 행했다. 또한 개호보험 도입이라는 순풍도 탔다. 그야말로 성년후 견제도 도입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것이다. 둘째로, 사회와 매스컴, 학자 등에게 의견 표명과 입법 제언을 행하여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고, 심포지엄과 상담활동을 통해 사법서사가 성년후견제 도의 담당자로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 과정에 서 변호사회 일각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 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법서사회의 활동은 사법서 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옹호 시스템을 설립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변호사회도 정면으로 반대하지는못했다. 셋째로, 초기부터 성년후견법인을 사법서사회와 별도의 단체로 조직화한 점이다. 성년후견제도는 판 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3) 1959년 덴마크의 '지체아 부모 운동 중에 제창된 사고방식을 표현한 말. 그 뜻은 고령자나 장애자라도 젊은이나 정상인들과 함께 어울려 대등한 인간으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가 정상적이라는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고령자나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만들고 멀리 격리시키는 사회는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_일본의 성년후견법인 리걸서포트는공익법인으로서 ‘전국 무료상담’을 비롯한 보급 활동과 가정재판소, 지자체, 변호사(회) 등과의 연계에도 힘을 쏟았다. 그 결과초고령사회의 권리옹호체제를 뒷받침하는 필요불가결한사회적 인프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사업이므로, 개인이 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사업만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익법인을 창 립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별도 법 인을 시도한 것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겠다. 또 공익법인이라는 법인격 의 조직을 설립한 것은 지금도 일사련 조직뿐이다.4) 2. 리걸서포트사업 1)현황 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는 1999년 12월 22일에 설립되어, 초기 회원수 3,033명에서 지금은 회원 4,879명, 사법서사법인 28개로 증가해 일본 최 대의 전문직 후견인 양성공급단체로서 착실히 성장하 고 있으며, 최고재판소(대법원)를 비롯한 관계기관으 로부터도 신뢰할 만한 법인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사법서사의 성년후견인 선임률은 피 선임자 전체의 10.5%를 차지하며(변호사 7.7%, 사 회원들이 성년후견인으로 취임하여 법률전문가로서 전국 각지에서 폭넓은 후견활동을 해 왔다. 한편, 공익법인으로서 ‘전국 일제 무료 성년후견상 담’을 비롯한보급 활동을 행함과동시에 가정재판소, 지자체, 변호사(회) 등과의 연계에도 힘을 쏟아 제도 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촉진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리걸서포트는 성년후견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초고 령사회에 있어서의 권리옹호체제를 뒷받침하는 필요 불가결한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조직개요를 보면, 본부는 동경의 사법서사회관에 설치하고 전국의 50개 사법서사회관 내에 동수의 지 부를 두고 있으며, 정회원 수는 3,700명이다. 그 중, 가정재판소에 제출하는 후견인 등 후보자 명단에는 2,000명이 등록되어 있다. 또 이사는 모두 24명으로, 절반은 사법서사이지만, 그 외에 의사, 학자, 변호사, 단체직원, 前공증인, 사 회복지사, 언론인 등이며, 매번 활발한 심의를 행하 고 있다. 재원은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회복지사 5.3%), 회원 전체의 성년후견 등 취임건수 2) 전문직 후견인의 양성 • 공급· 는 7,000건을 넘어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보급과 이용 촉진에 있어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그간 많은 리걸서포트 사업은 크게 나누어 전문직 후견인의 4) 변호사회, 사회복지사회, 세리사(세무사)회. 행정서사회 등과 비교해 볼 때 별도의 법인을 갖춘 것은 사법서사회뿐이다 다른 단체는 회 내부의 위원회 활동에 머물고 있다. 현재 리걸서포트 조직력이 주목을 받으면서 타 단체 증에서 리걸서포트를 본받아 별도 법인 설립을 지향하는 움직임과 리걸서포트에 입회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다. 성년후견업무에 있어 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양성 ·공급, 법인후견, 회원을 위한 집무지원, 홍보· 보급, 조사·연구의 5가지이며,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국가적 센터 같은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중심적 사 업은 뭐니 뭐니 해도 전문직 후견인(제3자 후견인)의 양성·공급이다. 성년후견사무는 사법서사에게 있어 새로운 분야라 는 점, 또 유능한 인재의 공급은 리걸서포트뿐 아니 라 제도 자체가 신뢰를 얻는 기본적 과제로 생각해 인권윤리, 복지, 의료, 재산관리 등의 연수에 힘을 쏟고있다. 리걸서포트에 입회해도 일정한 연수를 마친 후 ‘후 견인 후보자 명단’(전국 각지의 가정재판소에 제출)에 등재되지 않으면 ‘‘후견인 등으로 적임치 않다”는 조 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2년마다 갱신연수를 이 수하지 않을 경우 명부에서 말소시킨다. 이 연수 의 무화는 사법서사로서는 첫 시도였던 터라 연수내용 과 운영을 둘러싸고 여러 잡음과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갱신제도의 정착 등 차츰 연수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있다. 사법서사가 성년후견인 등에 취임해 직무를 개시 하면, 정기적으로 리걸서포트에 직무수행 상황을 보 고해야만 한다. 만약 권한남용 등의 법률위반이 있으 면, 본인뿐만 아니라 제도의 신뢰성마저 잃을 수 있 기 때문이다. 회원이 보고한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 으면 학자·변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업무심 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등 적정한 수행업무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그래도 회원이 의뢰인 등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걸서포트에 서는 보험회사와 포괄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3) 법인에 의한후견의 실정과과제 리걸서포트 자체를 법인후견인으로 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계속수탁 건수는 성년후견인 등, 감독인 등으로 134건이다. 리걸서포트의 정관에 는 당 법인이 성년후견인 등이 되어 성년후견사무 등 을 행한다는 사업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은 이용자와 자연인과의 신뢰관계가 기반이 되는 것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후견은 적을 것으 로예측되었다. 그런데 막상 상담활동을 시작해 보니 의외로 희망 자가많았다. 이용희망자들은후견인이 법인인쪽이 조직적인 대응을 해줄 거라는 점에서 더 안심이 되고 신뢰감도 생긴다고 했다. 예를 들어 성년후견인 등의 당사자가 젊은 장애자인 경우 후견인이 당사자보다 먼저 사망할 것임이 예측 가능하고, 또, 당사자의 생 활 근거지와 재산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는 리걸서포트의 복수 지부에서 담당하는 것도 가능 하기 때문이다. 4) 성인 후견제도의 보급과 이용촉진 리걸서포트는, 공익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제도 보급에도 힘을 쏟고 있다. ® 전국 일제 무료 성년후견상담회 동의 개회 : 매 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노인보건복지주간’ 에 맞춰 50개 지부에서 무료상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에 한정하지 않고상속·유언, 부모가돌 아가신 다음의 문제 등에도 대응하고 있으며, 상담건 수도매년늘고있다. @ 친족 대상의 성년후견인 양성강좌 개설 : 친족 이 성년후견인에 선임된 경우에도. 법적 지식의 부족 함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지부에서는 친족 등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인 양 성강좌를열고있다. ® ‘공익신탁 성년후견 조성기금’의 지원 : 리걸서 포트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국의 사법서 사, 관련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공익신탁 성년후견 조성기금’을 설립하였다. 운영은 신탁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리걸서포트는 접수업무 등을 행하면서 기금
—사법서사가등기업무를중심으로성년후견 실무에 뛰어든결과, 사회적 신뢰도높아지고사법서사에 대한종래의 이미지가크게 바뀌었다. 매스컴 등에서 주목받는 일도 많아지고, 사법서사가 ‘고지의무’를 보다중시하게 되어 의식과집무자세도달라졌다. 에 대한 기부를 호소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조성 기금 운영위원회는 보다 많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 해 1사건에 대한 조성금을 월액 최고 2만 엔으로 하 는 등 지급액을 확대하고 있다. 후 동의를 얻는 일)’를 보다 중시하게 되어 의식과 집 무자세가달라졌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게 되어 이후 소액대리권을 획득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가정재 판소 등과의 연계도 밀접해져 기대가 커지게 되고 이 @ 『실천 성년후견』지의 기획 • 편집 : 『실천 성년후 실적을 계속 쌓아 다음은 가사사건의 대리권을 획득 견표븐 일본 최초의 성년후견 잡지로 2000년에 창간 할수 있게 되기를바라고 있다. 호가 발행된 이래, 후견업무 관계자의 필독서가 되었 댜 풍부한 사례 소개, 가정재판소의 대응, 각종 정보 6) (시-)성년후견센터 • 리걸서포트의 역할 제공 등이 실려 있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잡지가 되었다. 리걸서포트는 전국적인 성년후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공익법인으로서 제도의 보급과 건전한 5) 의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복지와 권리옹호 분야에 사법서사라는 법률가가 참 가함에 따라 그 체제를 충실화할 수 있었고, 결과적 으로 사법서사는 등기사무, 재판사무 등의 종래 업무 외에 ‘성년후견’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획득할 수 있었 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더 한층 스며들면서 홈 로 이어(home lawyer가정 법률가)로 자리잡아가는 기 반조성이 가능해졌다. 사법서사가 등기 업무를 중심으로 성년후견 실무 에 뛰어든 결과, 사회적 신뢰도 높아지고 사법서사 에 대한 종래의 이미지가 크게 바뀌었다. 매스컴 등 에서 주목받는 일도 많아지고, 사법서사가 ‘고지의무 (Informed Concent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시킨 사법서사 구성회원에 대한 연수와 집무지도를 중심으 로 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 사법서사 개인으 로서 수탁이 주저되는 곤란한후견사건들은 법인으로 수탁하여 성년후견 등에 스스로 취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먼 외딴 섬에서의 후견사무나 이해관계 인과의 폭력사건이 예상되는 경우들이다. 기관에 의 한 안전망이 미정비된 상황 속에서 민간단체인 리걸 서포트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 또 이용자인 고령자와 장애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자기주장을 하기 어려우므 로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이 요구된다. 최근 일본에서 고령자에 대한 재산침해 사건이 사 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리걸서포트는 경제적 측면 도 포함한 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고령자학대
방지법안’에 관해 제언해 이후 법이 입안되었고, 경제 적 학대에 대한 시정촌의 역할과 성년후견제도의 이 용촉진 등의 사항이 법률 속에 포함되었다. 이밖에도 리걸서포트는 전문직 후견인과 관계기관 과의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일본성년후견학회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공적인 위원회 등에 위원 파견을 요청받 는 일도 비약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7) 이후의 성년후견제도 ®시민후견인제 앞으로도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순조롭게 증가된 다면 몇 개의 과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하나는 후견제도를 담당할 인재다. 현재도 이용건수가 증가함 에 따라 전문후견인이 부족한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사법서사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내의 문 제로 인식되던 영역이 사회구조의 변화와 성년후견제 도의 보급 등에 따라 사회전체가 뒷받침해야 하는 것 (후견의 사회화)으로 인식전환이 일어나면서 담당자 전문직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전문직 성년후견인 등의 공급부족 문제로 인해 전문직 이외의 일반시민을 활용한 ‘시민후견인’ 의 양성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리걸서포트에 서도 이전부터 성년후견인 양성강좌를 운영해 온 경 험이 있으므로 시민후견인 양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 해 볼시기가온것으로생각된다. 단,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잘 정비된 후견인 시스템과 실제 후견사무에 관한 충분한 지원 체제가 불가결하다. 이 과제들이 극복된다면 리걸서 포트도 ‘시민후견인’ 양성이라는 사회적 역할에 협력 하고자한다. 현재, 친족 성년후견인이 약 70%, 전문직 후견인 (사법서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약 30%의 비율 인데, 의지할 친인척이 없거나 전문직 후견인에게 의 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 (市區町村)와 NPO 법 인 등이 의욕이 있는 일반시민에 게 연수를실시, 시민이 후견인이 되는활동이 시작했 다. 이는 성년후견제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므로, 리 걸서포트 회원도 각지에서 협력과 지원을 하고 있다. @후견비용의문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은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향유 해야 할 권리라고 생각되나, 그 비용은 전액 본인부 담으로 되어 있어 자산이 없는 이가 이용하기는 어려 운 측면이 있다. 리걸서포트에서도 저소득자에 대한 비용조성을 위해 ‘공익신탁’5)을 설립했으나, 원칙적 으로는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보호되어야 하 므로 지금도 관계기관에 제언을 하고 있다. 성년후견사무는 법률사무를 중심으로 한 지원이지 만, 그에 부수되는 각종 문제들, 특히 고령자와 장애 자가 있는 가족들의 생활과 마음의 문제 해결이야말 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특히 자신과 부모가 늙어가 는 상황은 누구나가 맞이하게 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가능하 면 보다 젊을 때 임의후견계약을 통해 노후생활을 설 계하고, 또 장애가 있는 분들도 가능한 한 자기결정 이 존중되면서 보통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 회가 바로 이 성년후견제도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다.성년후견을 포함하여 사람과 가족에 관여하는 법 률 기능으로서의 사법서사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더 중요해져 갈 것으로 생각된다. @ 신탁법의 개정과 새로운 신탁제도의 고안 성년후견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신탁법 등의 개정과 새로운 신탁제도의 고안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유언 대용신탁’6)과 후계유증형 수익자 연속신탁’7), 재산관 5) 성년후견사건 증 후견인을 선임하가 까다로운 사건아나 피후견인의 자력이 부족하여 선뜻 누구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사건은 이러한 공익신탁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고 있대제9회 한일학술대회에서 오누키 마사오 일사련 고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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