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 출석에 의한 본인확안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방안 : 인터넷 등기서비스 제3차 간담회(2004.5.20.)2) (가) 민원인 직접 둥기신청시 O 방안 1 : 개인인증서 첨부만을통한본인확인 인터넷 신청시 인증절차는 현재 온라인 뱅킹 이용 시 인증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됨. 즉 신청인 은 등기포탈을 통해 인터넷신청사건 접수시스템에 접속, 온라인 뱅킹 이용시와 동일하게 개인인증서에 대한 ID/Password를 입력 , 인증서 사용권한을 갖게 됨 신청서 작성 후 개인키를 활용, 입력된 정보(신청 서)에 대한 전자서명 후 전자서명 된 신청서와 인증 서를 등기소측 서버에 전송하면, 전송받은 등기소에 서 신청인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신청인 본인을 확인 합 그러므로 인터넷 신청시 인증서 활용방안은현재 사용 중인 온라인 뱅킹에서의 인증서 사용 및 유효성 과유사하다. O 방안 2 : 개인인증서 첨부 + 인감증명서 발급번호 확인을통한본인확인 방안 1에서 언급된 개인인증서 첨부방식 외에 인감 증명서 발급확인 사실을 신청인이 제시한 인감증명 서 발급번호를 통해 해당 기관에 문의 • 확인함으로 써,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의 본인확인사실여부를 추가함으로써 본인확인을 2중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O 방안 3 : 개인인증서 첨부 + 인감증명서 제출 + 인감증명서 발급번호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위 방안 2(개인인증서 첨부 + 인감증명서 발급번호 확인) 방식에 추가적으로 스캔된 인감증명서를 접수받 아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인감인영의 대조를 통해 본 인확인 및 문서진정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방안일 그러나 인감증명서의 인영에 대한 위조 위험성 존재 와 본인확인만의 목적에서 볼 때 인감증명서 발급번호 확인방안과 큰 차이가 없는 방식으로 간주할 수 있음. (나) 대리인을통한등기신청시 O 방안 1 : 대리인 위임방식을 통한 간접적 본인확 인 방식 一위임장에 전자서명(대리인 인증서 + 신청당사자인증서) 인터넷 신청시 대리인이 직접 등기포탈을 통해 인 터넷신청사건 접수시스템에 접속, 온라인 뱅킹 시 스템과 동일하게 대리인 인증서에 대한 대한 ID/ Password를 입력, 자신의 인증서 사용권한을 획득 후,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대리인 개인키를활용하여 신청서와 위임장을 전자서명하여 인증서와 함께 등 기소서버로전송하는방식입 등기소에서는 대리인의 공개키로 대리인 본인확인 이 가능하게 됨 대리인이 법무사 본직인지 여부 확 인 방안은 별도로 논의하며 일단 그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키로 함.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에 대리인 전자 서명과 신청당사자의 전자서명을 모두 첨부함으로써 현재 방문신청시 위임장에 있는 신청당사자 날인을 대신하게합 O 방안 2 : 대리인 위임방식 + 신청당사자 본인확 인 수단제공 방식 一 위임장에 전자서명(대리인 인증서 + 신청당사자 인증서) + 신청당사자 인감 증명서발급번호 대리인 전자서명과 신청당사자의 전자서명이 모두 첨부된 대리인 위임장과 더불어 산청당사자의 인감 증명서 발급번호(또는 인감증명서 발급번호 + 스캔 2) 김우종, 「온라인등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별 의견서」(2004.8.28),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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