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된 인감증명서)를 기입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인 뿐만 아니라 신청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하는방식입 O 방안 3 : 대리인 책임강화를 통한 간접적 본인확 인 방식 一대리인 인증서 + 신청당사자 인감증명 서발급번호 대리인의 인증서와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만을 전송 하여 신청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리인은 문제발 생시 보험 등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임. 최근 대법원은 온라인등기산청을 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은 온라인등기신청에 앞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을 위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전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전자등기관련 「부동산등기법」 규정 가. 2006.6.1. 전X悟키제도도입 당시의 「부동산등기 법」 규정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 (등7 |신청에 관한 특례) ® 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 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 사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대신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청인 • 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 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은 법원행정처장 이 지정 • 고시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의5 (人極공X梧픕록의 신청) [본조신설 2006.5.30] ® 법 제177조의8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등 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 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 자우편주소 2.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1호 이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소재지 @ 제1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 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야한다. ® 제1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 제1항 제2호의 정보 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 본을첨부하여야한댜 나. 2011.10.13. 전면개정 「부동산등기법」 상의 규정 및예규 전자등기제도 도입 당시의 「부동산등기법」의 사용 자등록에 관한 규정은 내용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 으나, 규정의 위치와 체계 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 다. 즉 2011.10.13. 개정 전 「부동산등기법」 제177조 의8은 전면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로, 개정 전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의5는 전면개정 후에는 등 기예규로자리를옮겼기 때문이다. ► 전면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었죠.(사용자등록) @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 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 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 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 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신청안이 자격자대리인안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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