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상업등기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증명서 의 이 8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지등록-을 한 것으 로본다. ►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133호 1. 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사람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자신 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 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사합동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안’이라 한다〕는 개인공인인증서(이 하’'공인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 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 등록을하여야한다. 2.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의 운용 (생략) 3. 사용자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등 가. 산청서 기재사항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양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등기소 회원 ID, 전자우편주소 (2)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위 (1)호 이외에 그 자 격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소재지. 나. 첨부서면 (1) 신청인은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된 신청 인의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 하는 서면(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청 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 (1)의 주소를 증 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 소신고사실증명(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 야 한다)을 첨부하고. 그 증명서면에 기재된 신청 인의 성명이 외국문자로 되어 있으면 그 성명을 한글로 표기한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무사등록증 등)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한다. 4. 신청서 접수등 가. 신분증의 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又 。쵸루신청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발급의 신 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 내거소신고증 등)을 접수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접수증교부 접수담당자는 접수한 사람이 신청인 본인임을 신청 인이 제시한 신분증에 의하여 확인한 후 접수번호가 기 재된 별지 제2호 양식의 사용자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다. 접수대장의 작성 (생략) 라. 신청서의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담당 자는 사용자등록 신청서를 신청 인에게 반려한다. (1)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등록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법 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 (3) 사용자등록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생략) v.전자등기제도도입시 입법자의 의사 1. 부동산등기절차상 전자등기신청에 관한 법, 규칙,등기예규의취지 가. 사용자등록은 공인인증서로 전자신청을 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지등록을 한 사람 본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 에 출석하지 않고 등기산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 로, 전자등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본인확인 및 자격자 대리인 본직 확인에 관하여 본인 출석에 준하 는 정도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제도적 절차가 필 요하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旦} 규칙, 등기예규는 전자신 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에게 전 자신청 전에 당사자 본인확인을 위한 사용자등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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