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사용자등록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당사자본인이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등기신청을할경우, 당사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 것은, 자격자대리인이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규칙과등기예규로규정한바와같은 절차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한 제 도적인 취지는 전자등기는 비대면에 의한 등기신청 이므로 당사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당사자 본인확 인만으로는 위험성이 크므로 전자신청을 하는 자로 하여금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선의 성명,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함 으로써 당사자본인 또는자격자대리인 본인 아닌 자 에 의한 전자등기신청을 방지함으로써 전자등기에 의한 부실등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 사용자등록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 서 하여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등기신청 당사자 본인은 당사자가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 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만 사용자등록을 한다는 점이다. 당사자 본인 이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 것은, 자격자대리 인이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규칙과 등기예규로 규 정한 바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확인하 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당사자 본인이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일반 인에게 등기사건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사용자등록을하는것은허용되지 않는다. 다. 「전자서명법」 제18조의2가 있다고 하여, 「부동 산동기규칙」 제68조의 사용자등록에 관한 규정이 적 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전자등기신청에서 공인인 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은 ‘필요조건'일 뿐 ‘필요충분조 건’은아니다. 2. 2006.6.1. 시행 전자등기에 관한 「부동산등 기법」 규정상 입법자의 의사 2006.6. 1. 시행된 전자등기에 관한「부동산등기법」 의 규정, 그 중에서도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대 리할 경우에 관한 「부동산등기 법」의 규정은 전자등기 신청에서 당사자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2004.5. 제3 차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것보다한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평가할수 있다. 〈방안1〉은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과 신청당사자 모두가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대리 인 위임방식을 통한 간접적 본인확인 방식’이었고, < 방안2〉는 〈방안1〉에 ‘신청당사자 본인확인 수단제공 방식’을 추가한 것이다. 즉 대리인 전자서명과 신청당 사자의 전자서명이 모두 첨부된 대리인 위임장과 더 불어 신청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기입전송 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번호 및 스캔된 인감증명서 를 모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인뿐만 아니라 신 청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 의되었다. 〈방안1〉은 단순히 대리인의 공인인증서와 등기신 청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는 것만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등기신청위임장에 등기신청인 본인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으 로써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인 본인을 더 확실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