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5 수요도 생각지 않고 공급만 한다면 결국 일자리는 더욱 축소되고 사회는 퇴보할 것이다. 예를 둘어 로스쿨 도입 후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의 취업을 고려하여 법무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까지 진출한다면 전문직역 간에 혼란만 초래된다. 전문직의 확대가 결코 성공적인 고용 • 노동정책이 될 수 없E庄곤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경제 활성화’로 풀어야 그 다음 사법제도의 개혁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대선에서 특히 검찰개혁에 대하여 강력한 언급을 하였다.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개혁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개혁에는 정치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권이 제대로 행 사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검찰의 인사나 조직에 법무부장관의 관 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개혁은 새 정부가 공헌한 만큼 추진되길 바란다. 이밖에 정치개혁은 새 정부에 들어와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다. 국가의 어떤 영역보다 정치가 낙후되 어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론이다. 1987년 헌법체제 하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지 만, 정치 분야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본다. 물론 이에는 입법부인 국회가 관련되어 있어서, 양 권력이 정치개 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합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고 무산될 가능성도 많다. 여기서 박 당선 인의 역량이 발휘될 분야이다. 법과 제도는 선진화되고 있는데 현실정치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면 이는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고쳐야 할 문제이다.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문제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의 해소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단순히 고 용 • 노동의 문제로만 풀 수 없는 어려운 점은 있다. 왜냐하면 일자리라는 것이 무조건 기업을 만든다고 창출되 는 것은 아니고, 국가경제의 전반이 활성화되고 발전해야만 가능해진다. 지금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통한 경제 적 어려움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이 변수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회의 다양성을 적극 적으로 경제에 활용한다면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수요도 생각하지 않고 공급만 한다면 결국 일자리는 더욱 축소되고 사회는 퇴보할 것이다. 예를 들어 로스쿨 도입 후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의 취업을 고려하여 법무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까지 진출한다면 전문직 역 간에 혼란만 초래된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문직의 확대가 결 코 성공적인 고용 • 노동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 외에도 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지난 정부들에서도 언급되었던 헌법 개정문제이다. 국가의 최 고규범인 헌법은 이제 국민의 생활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대가 변한다면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도 변해야 한다. 고런 점에서 새 정부는 헌법 개정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길 바란다. 21세기 현실에 상응 하는 헌법 개정이 새 정부에서 논의되고 실현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조직이든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되었던 ‘고소 영’ 인사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회전문’ 인사의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인재를 제대로 쓸 수 있어야 국가와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말대로 실현되기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아무튼 새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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