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공평하게추가배당을하려면동시배당으로안분배당을했던 이들간의 1차배당은 무시하고 추가배당 시에는 1 억 7백만 원이 아닌 1 억 6,050만 원욜 기준으로 계산하여 E에게는 9,630만 원을 X에게는 6,420만 원으로 산정한 후 E의 배당액 9,630만 원에서 1 차 때 수령한 5,350만 원을 공제한 돈 4,2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지 않을까. 승소 후 C의 배당금은 추가배당하게 됐으나 배 당방법은의문! 위와같이 C에게 배당되었던 1억700만원의 배당 금에 대한 추가배당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되 자 자연히 안분배당을 했던 1차 배당시의 가압류권 자와 X간의 배당방법에 문제가 생겼다. 1차 배당에 서 C에게 1억7,000만 원이 배당될 때 그보다 집행 일자가 빨떳持던 가입류권자 E는 채권 1억5,000만 원 으로 배당에 참가하여 5,350만 원을 배당 받았었다. 집행법원은 E의 나머지 채권 9,650만 원과 X의 채권 1억 원을 기준하여 E에게 52,547,000원을, X에게는 54,453,000원을 배당했댜 경매법원의 이러한 배당방법은 단순하고 일목요연한 면은 있었 다. 그러나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에 중복이 있어 공 평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위에서 설명한것처럼 1차배당에서 E와동시배 당을 받았던 C의 배당액은 취소가 되었고 그 자리 에 E와 동시배당을 받아야 할 X가 대신 들어섰는 데 1차 배당에서 X와 동순위였던 E의 1차 배당액 온 그냥 두고 1억 7백만 원을 기준으로 추가배당을 실시한 것이다. 배당절차에 직접 참가하지 못했던 K는 1차 배당표와 2차 배당표를 살펴보다가 나중 에야이문제를발견했다 공평하게 추가배당을 하려면 동시배당으로 안분 배당을 했던 이들 간의 1차 배당은 무시하고 추가배 당 시에는 1억 7백만 원이 아닌 1억 6,0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E에게는 9,630만 원을, X에게는 6,420만 원으로 산정한 후 E의 배당액 9,630만 원 에서 1차 때 수령한 5,350만 원을 공제한 돈 4,280 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지 않을까. 만일 이런 방법이 면 X에게 9,747,000원이 더 배당되는 것이다. K는 이에 대한 법원의 실무제요와 배당에 관한 서적을 찾아보다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 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 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 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 가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대법원 86다카2949호)는 판결을 기 준으로 X를 원고로. E를 피고로 하여 9,747,000원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E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전혀 응소하지 않았고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하기 위하여 선고기일까지 잡았으나 다시 변론기일을 열어 원고에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근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하였다. 아마 재판장도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나 배당방법을 찾 지못한모양이었댜 만일 소액재판인 이 판결에서 원고 패소가 되면 K는 자비를 들여서라도 2심과 3심의 결론을 확인 해볼생각을 했다. 이 문제는단지 돈 몇 백만원을 더찾아오고마는그런문제가아니라사회가 점점 혼탁해지면서 편법과 탈법이 횡행하는 가운데 앞 으로도 충분히 분쟁이 야기될 만한 사안이므로 법 원 스스로 이에 대한선례를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싶은것이다.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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