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6 ‘" 211!.2.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와 전자등기 - 전자등기에서의 ‘본인확인 의무’와 「부동산등기법」 개정의 필요성 법무사(서울중앙회) • 미래를 여는 법무사의 모임 운영위원장 최근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부터 가사 • 행정 • 민사집행 소송, 채무자회생 • 파산, 비송사건절차에 이르기까지 절차법에 대한 전자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무에서는 이에 따른 적용상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등기신청의 경 우에도 ‘전자’와 등기’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확인이 「법무사법」에 따른 위임인 당사자 의 본인확인 의무를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중이다. 본 글은 지난해 11월 24일(토) 개최된 법무사보수 토론 회’의 제2주제로 발표된 논문으로 각 법리적 검토를 통해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지에서는 논란 해소를 위해 참고할 만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본 글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I.문제의재기 1. 서면등기신청과 전자등기신청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격자대 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서면으로 소유권이전동기를 신청할 때 매매당사자들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사건을 위임하면서 등기신청 에 필요한 서류(특히 인감증명과 등기필증 등)를 준 비하여 건네주고, 동시에 매도인은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위임한다. 사건을 수임하 면서 자격자대리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 본인 및 의사확인을한다. 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신청으로 할 경우에 는 동기신청서를 비롯한 첨부서류는 모두 전자문서 로 작성된다. 즉 매매계약서와 위임장도 전자문서로 작성된다. 전자문서를작성 할때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t1 내수 』 2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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