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전자신청과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보기로한다. < 사 례 1 > 「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아내가 남편 몰래 매도하고자 r 아내는 남편의 등기필증과 신분증, 인감도장 및 대리 로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층명을 준비하여 소유권이전 을 진행하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다. 이 경우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서면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경우라덴 법무사는 먼저 남편 본인 을 확인한 후, 남편이 아내에게 그 소유 부동산의 매각 욜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아내가 남편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 욜막을수있다 < 사 례 2 > 최근 금융기관은 무방문 대출서비스 상품을 개발하 여 경쟁적으로 무방문 대출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은행 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A씨는 은행에 전화로 대 출신청을 하면, 온라인상으로 당사자 본인확인을 하고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된 대출서류에 전자 서 명을 함으로써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한다.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 는 온라인으로 전자문서를 송부받거나 전자등기신청 을 위한 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A씨와 은행간의 근저 당권설정을 위한 전자등기신청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때 법무사는 근저당권설겅자 A씨와 근저당권자 은행 으로 하여금 각각 공인인층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와 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게 한 후, 자신의 공인인증 서로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전자등기신청을 한다. 2.문제의제기 ‘ 위 〈사례 2〉에서 아내는 메모하거나 기억해 두었 던 남편의 등기필정보를 자격자대리인에게 제공하고 사전에 복사해 놓았던 남편의 공인인증서1)로 매매계 1) 「전자서명법」 제32조의 벌칙에 해당하여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약서와 위임장에 전자서명만 해주면 되는가? 법무사 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만 받 으면 되는가? 아니면 자격자대리인이 남편의 공인인 증서에 의한 전자서명뿐만 아니라 별도로 남편 본인 과 그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가? 〈사례 2〉에서 법무사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A씨 를 확인할 필요 없이,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관련 정 보를 바탕으로 전자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근저당 권설정자 A씨와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여금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에 전자 서명을 하게 한 후 전자등기신청을 하면, 사후에 A씨 가 아닌 제3자가 A씨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 하였다 하더라도, 법무사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확인을 하였으므로 전혀 아무 런 책임이 없는가? 의뢰인과 자격자대리인이 통상의 위임계약을 함에 있어 온라인상으로 당사자를 확인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연히 「전자서명법」 제18조의2가 적 용되어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하면 될 것 이다. 그러나 동기신청 업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이 면서 동시에 전자등기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인 경우 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 법」의 전자등기에 관한 규정 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전자서명법」 제18조의2가 적용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I[. 공인인증서의 기능 1. 전자인증의 의의와 기능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서는 현 실거래에 비하여 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과 거래내용 등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등기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여기에 전자서명 을 해도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공개키가 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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