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 金 車 斗 등8652(2012.12 .3 1 ) 부산금정구장전1동 109-10 Tel. 051) 516—7722 경남회 文 成 喆 등8653(2013.01.02) 경남합천군합천읍대야 로 880—4, 제2호 2층 Tel. 055) 931—4600 金 春 등8654(2013.01.02)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 번길 4, 101호(거제동, 성 신프라이언) Tel. 051) 503-5770 成 永 道 등8658(2013.01.03)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l —1, 2층 Tel. 055) 221—9997 吳 光 錫 등8664(2013.01.09) 부산연제구거제동 1489국 협성법조빌딩 502호 Tel. 051) 505-4733 광주전남회 兪 炳 春 등8663(2013.01.07) 전남영광군영광읍중앙 로 197—1 Tel. 061) 352—4646 울산회 孫 相 映 등8657(2013.01.02) 울산 남구 옥동 284-8 우 암아트빌라 나동 102호 Tel. 052) 257-7771 전라북도회 韓 永 旭 등8656(2013.01.02) 전북남원시 용성로68―5 Tel. 063) 634—3388 법무사등록시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 시행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무사등록 신청인은 면허증서(법무사등록증)를 발급받기 전에 반드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른 가산 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40%, 납부불성설 가산세 : 1일 0.03% 0 면허세 납부대상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법무사사무소의 설치) O 면허세율 (2013년 1월 현재) 三1:의 시 1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무사합동법인의 설립 법무사사무소의설치 18,000원 10,000원 6,000원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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