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본인의 것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 공개키로 서명을 검증하더라도 등기신청서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므로, 그공개키가틀림없는등기산청인의 것이라는 증명을 해 주는 제3자, 즉 인증기관이 필요하다. 전자인증이란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서명생성과 검 증에 사용되는 한 쌍의 정보(전자서명키)가 자연인 혹은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공인인증기관이 확 인 •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감증명서와의 비교 인증기관이 공개키의 소유자(즉 등기신청인)에 대 한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공개키가 틀림없 는 등기신청인의 것이라는 ‘공개키 소유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를 ‘공인인증서’(또는 전자인증서)라 한다. 지문을 찍어 동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주민등록증으로 나의 선원을 확인하고 인감증 명서를 발급받듯이, 공인인증기관을 통하여 발급받 은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에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원을 증명하고 발급받은 ‘사이버 인감증명 서’ 구실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신청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 은 마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인감증 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된 다. 공인인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인감증명서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같다. ®공인인증서상의 소유자의 이름은 인감증명서의 이름 @공인인증서상의 일련번호는 인감증명서의 주 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상의 공개키는 인감증명서 의 인영, @공인인증서상의 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은 인 감증명서의 발급자의 직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공인인증서의기능 공인인증서를 통해 비대면 거래와 정보교환이 이루 어지는 네트워크 기반에서도 오프라인의 주민등록증 을 통한 신원확인과 그가 전송한 전자문서의 작성자 임을 증명함으로써 문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기 능을수행한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과 인증을 통한 전자문서 작성자의 본인확인기능, @전자문서의 변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결성 확인기능, ®전자문서의 송신 인이 그 문서의 전송을 부인하거나 송신한 문서가 송 신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없는 부인봉쇄기능, @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한 정보의 비밀성 유지기능을 수행한다. 이 가운데서 당사자의 진정성 확보와 관련 해서는 ‘전자서명 인증을 통한 전자문서 작성자의 본 인확인 기능’이라는부분과관련된다. I[.「전자서명법」 제18조의2와 전자등기 신청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의무 1.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규정과 「법무사법」 제25조 위의 예에서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5조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건을 처리할 때 특히 위임받은 등기사건 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 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 인임을확인하고있다. 그런데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 아닌 전자등 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이 적용된다. 2001.12.31에 신설되어 2002.4.1.부터 시행된 「전자 서명법」제18조의2는다음과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전자서명법」 제1~조의2 (공인인층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 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 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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