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_의뢰인과자격자대리인이 통상의 위임계약을할때 온라인상으로 당사자를 확인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연히 「전자서명법」 제1&손의2가 적용되어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등기신청 업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이면서 동시에 전자등기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인 경우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戶] 전자등기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전자서명법」 제1&조의2가 적용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그렇다면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의하여, 남편 의 공인인증서에 의한전자서명만을확인하면, 즉공 인인증서에 의하여 남편 본인을 확인하면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5조에 의한 남편 본인 확인의무를 이 행한것이 되는가? 2. 전자신청시 자격자대리인의 당사자 본인확 인의무유무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규정에 비추어 당사자들 이 등기원인서면 및 등기신청 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였다면 이것으로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5조에 의 한 등기신청 위임사무에 따른 위임인 확인의무를 이 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를 긍정하 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가.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해석하는 견해 「법무사법」 제25조가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 지만,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 등기규칙」 제68조가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 규 정하는 ‘‘다른 법률’’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자대리인은 인감 증명서, 신분증 등에 의하여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 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위의 두 견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법」 제 25조, 「전자서 명법」 제 18조의2 뿐만 아니 라 전자등기 제도 도입시 입법자의 의사 및 전자등기신청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항을 바꾸어서 검토하기로 한다. w.전자등기재도 도입시 논의내용과 전자 「법무사법」제25조는「전자서명법」제18조의2에서 규 등·기제도.에 관·한 「부돋균션등기법」 규정 정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 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다론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도 없 으므로「전자서명법」제18조의2가적용되어 ‘이 법의 규 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 여 본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법무사는 「법무 사법」 제25조의 확인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본다. 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견해 1. 전자등기제도 도입시 논의 내용 전자등기신청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2004년 초 부터 활발하였는데, 전자등기신청을 위해 대법원과 대한법무사협회는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다. 그 중에서 2004.5.20.의 3차 간담회에서 대법원이 협회 에 제공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논의내용은 다 음과같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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