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전자서명법」 제18조2와 전X港키 실무포커스 개정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규칙`」 해설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실무상오류와 몇 가지 쟁점 ^ 冒鄒 -> I- 。 - ‘ 玄快 릅윌 ·사1 七 맹:허l· 논 . . o :f :o g 益선후il
마음을여는시 ’, ’ 距F 1ti力 기 김 광 배 1 법무사 (경기중앙회) .、 , ,, . , ` 'h 틀 뒤뜰에눈내려 항아리마다 고봉밥그릇 안방도자기 이 멋을알까? 두툼한허리선은 울엄마마음 간장된장가득품고 자식기다려 퍼주고퍼주어 속이비어도 얼굴엔하얀꽃 이젠내가채워야할 빈항아리 회한만가득한 하얀힝아리 · 、
권두언 트~, -기 t::I 실무포커스 법무동향 업무참고자료 일본통신 법무사K의현장실화 ‘사건과판결' 재화나 :!!.MC• 0= t::I百『0 CJ Q&A 《만화》강백법무사사무소 고전의향기 수상 귓꾹分士 2013 FEBRUARY 02 목차 CONTENTS 깅 상 겸 I 새 정부,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 이뤄내야 .................................... 4 김 우 총 1 「전자서명법」 제18조2와 전자등기 .............................................. 6 변 금 섭 1 개정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규칙」 해설 .. ………………………… .. 16 김 효 석 1 동산·재권담보등기의 실무상오류와몇가지 쟁점 ..................... 20 신 현 기 1 근로자의 가처분 ....................................................................... 30 편 집 부 1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후견인 양성 시범교육 개최 42 편 집 부 1 미래모임 주최, ‘제2차 한 • 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43 편 집 부 1 「형사판결서 등 열람·복사규칙」,「재판기록 열람·복사규칙」 시행 44 행정안전부 I 2013년, 달라지는생활민원제도 ................ ……………… ........ 46 마츠오 에미 I ‘한센병 요양원 ‘애락원’ 지원활동 .............................. ..... ..... 48 김 명 조 1 (계 10화) 근저당권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추가배당사건 .............. 52 ‘가장 채권자’의 가면을 벗겨 라! 맹 남숙 1 민사집행·가사분야 ................................................................. 56 신 권 채 1 민사·부동산등기 분야 ....................................................... ……. 58 김 희 성 1 (계1화) 임차인의 배당요구 ...................................................... 62 진 영 환 1 고사성어 이야기 @ 수어지교 .. …………… .................................... 66 이 헌 구 1 아버님 묘를 ‘애국지사 묘역’에 모시기까지 .……………………… ..... 68 □悟 여는 시 김광배 하얀 장독대 2 I 법무사의 책 41 I 토막소식 광주전남회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현황 45 I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협회 방문 51 I 알뜰살뜰 법률정보 박지연 60 I 법령 ·판례 예규 • 선례 71 I 등록공고 74 I 신규등록 76 I 『2013 법무사명감』 정오표 78 I 동정(협회 • 지방회 • 법무사) 80 발행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 김인숙 • 김청산 • 맹종인 • 이상진 • 정혜경 • 조형근 • 최진태 • 한 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2년 1월 25일 통권 제546호 디자인 • 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 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_.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E벨 수 있습니다
(( 4 ., ” : 8一w r도 N 問 권두언 새정부, 시대에 맞는 ‘헌법 개장 이뤄내야 김 상 겸 1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새 정부 복지정책, 전체복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오는 2월 25일에는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지난해 연말 치러진 대선은 역대 어느 대 선보다 세대 간에 극명한 표심의 차이를 보이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탄생 시킨 선거였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새 정부의 일차적인 목표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대선으로 갈라졌던 민심을 보듬어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새 정부는 국민이 바라는 다양한 요구를 선거에서 내 걸었던 공약 속에서 현실을 감안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여러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 • 경제현실은 계획을 세우고 예상했던 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당 장 복지부문에서 나타날 것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여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뒷받침되는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정은 세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보되는 것인데, 이는 국가경제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 때문에 유아에 대한 무상복지나 여성 • 노인에 대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다른 부문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세운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전체 국민의 복지가 희생될 수도 있다. 새 정부에게 당면한 과제는 복지뿐만 아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더욱 심각해진 경제주체 간의 불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문제도 중요하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경제의 민주화’와도 관련이 있다. 경제의 민주화가 어느 대선 때보다도 논란이 되었던 것은 대기업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중견 • 중소기 업이 몰락하고 자영업이 붕괴됨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분명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의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이명박정부는소위 기업프랜들리 정책을통하여 대기업의 기업여건과환경만진작시켰을뿐이다. 다행히 곧 들어설 새 정부는 중소기 업 친화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고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짚 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율적인 상생을 추구한다고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내용과 규모 면에서 자율적으로 상생하기 어렵다. 어차피 경 제의 세계화로 인하여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뒷받침이 없어도 시장경제에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는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이 갖는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틈새시장을 목표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
5 수요도 생각지 않고 공급만 한다면 결국 일자리는 더욱 축소되고 사회는 퇴보할 것이다. 예를 둘어 로스쿨 도입 후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의 취업을 고려하여 법무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까지 진출한다면 전문직역 간에 혼란만 초래된다. 전문직의 확대가 결코 성공적인 고용 • 노동정책이 될 수 없E庄곤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경제 활성화’로 풀어야 그 다음 사법제도의 개혁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대선에서 특히 검찰개혁에 대하여 강력한 언급을 하였다.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개혁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개혁에는 정치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권이 제대로 행 사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검찰의 인사나 조직에 법무부장관의 관 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개혁은 새 정부가 공헌한 만큼 추진되길 바란다. 이밖에 정치개혁은 새 정부에 들어와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다. 국가의 어떤 영역보다 정치가 낙후되 어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론이다. 1987년 헌법체제 하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지 만, 정치 분야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본다. 물론 이에는 입법부인 국회가 관련되어 있어서, 양 권력이 정치개 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합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고 무산될 가능성도 많다. 여기서 박 당선 인의 역량이 발휘될 분야이다. 법과 제도는 선진화되고 있는데 현실정치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면 이는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고쳐야 할 문제이다.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문제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의 해소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단순히 고 용 • 노동의 문제로만 풀 수 없는 어려운 점은 있다. 왜냐하면 일자리라는 것이 무조건 기업을 만든다고 창출되 는 것은 아니고, 국가경제의 전반이 활성화되고 발전해야만 가능해진다. 지금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통한 경제 적 어려움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이 변수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회의 다양성을 적극 적으로 경제에 활용한다면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수요도 생각하지 않고 공급만 한다면 결국 일자리는 더욱 축소되고 사회는 퇴보할 것이다. 예를 들어 로스쿨 도입 후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의 취업을 고려하여 법무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까지 진출한다면 전문직 역 간에 혼란만 초래된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문직의 확대가 결 코 성공적인 고용 • 노동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 외에도 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지난 정부들에서도 언급되었던 헌법 개정문제이다. 국가의 최 고규범인 헌법은 이제 국민의 생활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대가 변한다면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도 변해야 한다. 고런 점에서 새 정부는 헌법 개정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길 바란다. 21세기 현실에 상응 하는 헌법 개정이 새 정부에서 논의되고 실현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조직이든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되었던 ‘고소 영’ 인사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회전문’ 인사의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인재를 제대로 쓸 수 있어야 국가와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말대로 실현되기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아무튼 새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 • H
6 ‘" 211!.2.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와 전자등기 - 전자등기에서의 ‘본인확인 의무’와 「부동산등기법」 개정의 필요성 법무사(서울중앙회) • 미래를 여는 법무사의 모임 운영위원장 최근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부터 가사 • 행정 • 민사집행 소송, 채무자회생 • 파산, 비송사건절차에 이르기까지 절차법에 대한 전자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무에서는 이에 따른 적용상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등기신청의 경 우에도 ‘전자’와 등기’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확인이 「법무사법」에 따른 위임인 당사자 의 본인확인 의무를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중이다. 본 글은 지난해 11월 24일(토) 개최된 법무사보수 토론 회’의 제2주제로 발표된 논문으로 각 법리적 검토를 통해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지에서는 논란 해소를 위해 참고할 만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본 글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I.문제의재기 1. 서면등기신청과 전자등기신청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격자대 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서면으로 소유권이전동기를 신청할 때 매매당사자들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사건을 위임하면서 등기신청 에 필요한 서류(특히 인감증명과 등기필증 등)를 준 비하여 건네주고, 동시에 매도인은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위임한다. 사건을 수임하 면서 자격자대리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 본인 및 의사확인을한다. 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신청으로 할 경우에 는 동기신청서를 비롯한 첨부서류는 모두 전자문서 로 작성된다. 즉 매매계약서와 위임장도 전자문서로 작성된다. 전자문서를작성 할때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t1 내수 』 201 3' .:!
전자신청과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보기로한다. < 사 례 1 > 「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아내가 남편 몰래 매도하고자 r 아내는 남편의 등기필증과 신분증, 인감도장 및 대리 로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층명을 준비하여 소유권이전 을 진행하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다. 이 경우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서면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경우라덴 법무사는 먼저 남편 본인 을 확인한 후, 남편이 아내에게 그 소유 부동산의 매각 욜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아내가 남편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 욜막을수있다 < 사 례 2 > 최근 금융기관은 무방문 대출서비스 상품을 개발하 여 경쟁적으로 무방문 대출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은행 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A씨는 은행에 전화로 대 출신청을 하면, 온라인상으로 당사자 본인확인을 하고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된 대출서류에 전자 서 명을 함으로써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한다.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 는 온라인으로 전자문서를 송부받거나 전자등기신청 을 위한 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A씨와 은행간의 근저 당권설정을 위한 전자등기신청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때 법무사는 근저당권설겅자 A씨와 근저당권자 은행 으로 하여금 각각 공인인층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와 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게 한 후, 자신의 공인인증 서로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전자등기신청을 한다. 2.문제의제기 ‘ 위 〈사례 2〉에서 아내는 메모하거나 기억해 두었 던 남편의 등기필정보를 자격자대리인에게 제공하고 사전에 복사해 놓았던 남편의 공인인증서1)로 매매계 1) 「전자서명법」 제32조의 벌칙에 해당하여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약서와 위임장에 전자서명만 해주면 되는가? 법무사 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만 받 으면 되는가? 아니면 자격자대리인이 남편의 공인인 증서에 의한 전자서명뿐만 아니라 별도로 남편 본인 과 그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가? 〈사례 2〉에서 법무사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A씨 를 확인할 필요 없이,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관련 정 보를 바탕으로 전자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근저당 권설정자 A씨와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여금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에 전자 서명을 하게 한 후 전자등기신청을 하면, 사후에 A씨 가 아닌 제3자가 A씨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 하였다 하더라도, 법무사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확인을 하였으므로 전혀 아무 런 책임이 없는가? 의뢰인과 자격자대리인이 통상의 위임계약을 함에 있어 온라인상으로 당사자를 확인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연히 「전자서명법」 제18조의2가 적 용되어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하면 될 것 이다. 그러나 동기신청 업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이 면서 동시에 전자등기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인 경우 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 법」의 전자등기에 관한 규정 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전자서명법」 제18조의2가 적용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I[. 공인인증서의 기능 1. 전자인증의 의의와 기능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서는 현 실거래에 비하여 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과 거래내용 등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등기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여기에 전자서명 을 해도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공개키가 등기신청인
본인의 것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 공개키로 서명을 검증하더라도 등기신청서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므로, 그공개키가틀림없는등기산청인의 것이라는 증명을 해 주는 제3자, 즉 인증기관이 필요하다. 전자인증이란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서명생성과 검 증에 사용되는 한 쌍의 정보(전자서명키)가 자연인 혹은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공인인증기관이 확 인 •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감증명서와의 비교 인증기관이 공개키의 소유자(즉 등기신청인)에 대 한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공개키가 틀림없 는 등기신청인의 것이라는 ‘공개키 소유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를 ‘공인인증서’(또는 전자인증서)라 한다. 지문을 찍어 동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주민등록증으로 나의 선원을 확인하고 인감증 명서를 발급받듯이, 공인인증기관을 통하여 발급받 은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에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원을 증명하고 발급받은 ‘사이버 인감증명 서’ 구실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신청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 은 마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인감증 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된 다. 공인인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인감증명서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같다. ®공인인증서상의 소유자의 이름은 인감증명서의 이름 @공인인증서상의 일련번호는 인감증명서의 주 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상의 공개키는 인감증명서 의 인영, @공인인증서상의 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은 인 감증명서의 발급자의 직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공인인증서의기능 공인인증서를 통해 비대면 거래와 정보교환이 이루 어지는 네트워크 기반에서도 오프라인의 주민등록증 을 통한 신원확인과 그가 전송한 전자문서의 작성자 임을 증명함으로써 문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기 능을수행한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과 인증을 통한 전자문서 작성자의 본인확인기능, @전자문서의 변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결성 확인기능, ®전자문서의 송신 인이 그 문서의 전송을 부인하거나 송신한 문서가 송 신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없는 부인봉쇄기능, @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한 정보의 비밀성 유지기능을 수행한다. 이 가운데서 당사자의 진정성 확보와 관련 해서는 ‘전자서명 인증을 통한 전자문서 작성자의 본 인확인 기능’이라는부분과관련된다. I[.「전자서명법」 제18조의2와 전자등기 신청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의무 1.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규정과 「법무사법」 제25조 위의 예에서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5조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건을 처리할 때 특히 위임받은 등기사건 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 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 인임을확인하고있다. 그런데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 아닌 전자등 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이 적용된다. 2001.12.31에 신설되어 2002.4.1.부터 시행된 「전자 서명법」제18조의2는다음과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전자서명법」 제1~조의2 (공인인층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 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 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_의뢰인과자격자대리인이 통상의 위임계약을할때 온라인상으로 당사자를 확인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연히 「전자서명법」 제1&손의2가 적용되어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등기신청 업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이면서 동시에 전자등기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인 경우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戶] 전자등기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전자서명법」 제1&조의2가 적용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그렇다면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의하여, 남편 의 공인인증서에 의한전자서명만을확인하면, 즉공 인인증서에 의하여 남편 본인을 확인하면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5조에 의한 남편 본인 확인의무를 이 행한것이 되는가? 2. 전자신청시 자격자대리인의 당사자 본인확 인의무유무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규정에 비추어 당사자들 이 등기원인서면 및 등기신청 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였다면 이것으로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5조에 의 한 등기신청 위임사무에 따른 위임인 확인의무를 이 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를 긍정하 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가.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해석하는 견해 「법무사법」 제25조가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 지만,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 등기규칙」 제68조가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 규 정하는 ‘‘다른 법률’’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자대리인은 인감 증명서, 신분증 등에 의하여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 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위의 두 견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법」 제 25조, 「전자서 명법」 제 18조의2 뿐만 아니 라 전자등기 제도 도입시 입법자의 의사 및 전자등기신청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항을 바꾸어서 검토하기로 한다. w.전자등기재도 도입시 논의내용과 전자 「법무사법」제25조는「전자서명법」제18조의2에서 규 등·기제도.에 관·한 「부돋균션등기법」 규정 정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 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다론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도 없 으므로「전자서명법」제18조의2가적용되어 ‘이 법의 규 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 여 본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법무사는 「법무 사법」 제25조의 확인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본다. 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견해 1. 전자등기제도 도입시 논의 내용 전자등기신청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2004년 초 부터 활발하였는데, 전자등기신청을 위해 대법원과 대한법무사협회는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다. 그 중에서 2004.5.20.의 3차 간담회에서 대법원이 협회 에 제공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논의내용은 다 음과같댜
► 출석에 의한 본인확안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방안 : 인터넷 등기서비스 제3차 간담회(2004.5.20.)2) (가) 민원인 직접 둥기신청시 O 방안 1 : 개인인증서 첨부만을통한본인확인 인터넷 신청시 인증절차는 현재 온라인 뱅킹 이용 시 인증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됨. 즉 신청인 은 등기포탈을 통해 인터넷신청사건 접수시스템에 접속, 온라인 뱅킹 이용시와 동일하게 개인인증서에 대한 ID/Password를 입력 , 인증서 사용권한을 갖게 됨 신청서 작성 후 개인키를 활용, 입력된 정보(신청 서)에 대한 전자서명 후 전자서명 된 신청서와 인증 서를 등기소측 서버에 전송하면, 전송받은 등기소에 서 신청인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신청인 본인을 확인 합 그러므로 인터넷 신청시 인증서 활용방안은현재 사용 중인 온라인 뱅킹에서의 인증서 사용 및 유효성 과유사하다. O 방안 2 : 개인인증서 첨부 + 인감증명서 발급번호 확인을통한본인확인 방안 1에서 언급된 개인인증서 첨부방식 외에 인감 증명서 발급확인 사실을 신청인이 제시한 인감증명 서 발급번호를 통해 해당 기관에 문의 • 확인함으로 써,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의 본인확인사실여부를 추가함으로써 본인확인을 2중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O 방안 3 : 개인인증서 첨부 + 인감증명서 제출 + 인감증명서 발급번호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위 방안 2(개인인증서 첨부 + 인감증명서 발급번호 확인) 방식에 추가적으로 스캔된 인감증명서를 접수받 아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인감인영의 대조를 통해 본 인확인 및 문서진정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방안일 그러나 인감증명서의 인영에 대한 위조 위험성 존재 와 본인확인만의 목적에서 볼 때 인감증명서 발급번호 확인방안과 큰 차이가 없는 방식으로 간주할 수 있음. (나) 대리인을통한등기신청시 O 방안 1 : 대리인 위임방식을 통한 간접적 본인확 인 방식 一위임장에 전자서명(대리인 인증서 + 신청당사자인증서) 인터넷 신청시 대리인이 직접 등기포탈을 통해 인 터넷신청사건 접수시스템에 접속, 온라인 뱅킹 시 스템과 동일하게 대리인 인증서에 대한 대한 ID/ Password를 입력, 자신의 인증서 사용권한을 획득 후,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대리인 개인키를활용하여 신청서와 위임장을 전자서명하여 인증서와 함께 등 기소서버로전송하는방식입 등기소에서는 대리인의 공개키로 대리인 본인확인 이 가능하게 됨 대리인이 법무사 본직인지 여부 확 인 방안은 별도로 논의하며 일단 그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키로 함.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에 대리인 전자 서명과 신청당사자의 전자서명을 모두 첨부함으로써 현재 방문신청시 위임장에 있는 신청당사자 날인을 대신하게합 O 방안 2 : 대리인 위임방식 + 신청당사자 본인확 인 수단제공 방식 一 위임장에 전자서명(대리인 인증서 + 신청당사자 인증서) + 신청당사자 인감 증명서발급번호 대리인 전자서명과 신청당사자의 전자서명이 모두 첨부된 대리인 위임장과 더불어 산청당사자의 인감 증명서 발급번호(또는 인감증명서 발급번호 + 스캔 2) 김우종, 「온라인등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별 의견서」(2004.8.28),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p.119--120
된 인감증명서)를 기입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인 뿐만 아니라 신청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하는방식입 O 방안 3 : 대리인 책임강화를 통한 간접적 본인확 인 방식 一대리인 인증서 + 신청당사자 인감증명 서발급번호 대리인의 인증서와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만을 전송 하여 신청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리인은 문제발 생시 보험 등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임. 최근 대법원은 온라인등기산청을 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은 온라인등기신청에 앞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을 위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전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전자등기관련 「부동산등기법」 규정 가. 2006.6.1. 전X悟키제도도입 당시의 「부동산등기 법」 규정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 (등7 |신청에 관한 특례) ® 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 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 사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대신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청인 • 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 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은 법원행정처장 이 지정 • 고시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의5 (人極공X梧픕록의 신청) [본조신설 2006.5.30] ® 법 제177조의8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등 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 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 자우편주소 2.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1호 이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소재지 @ 제1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 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야한다. ® 제1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 제1항 제2호의 정보 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 본을첨부하여야한댜 나. 2011.10.13. 전면개정 「부동산등기법」 상의 규정 및예규 전자등기제도 도입 당시의 「부동산등기법」의 사용 자등록에 관한 규정은 내용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 으나, 규정의 위치와 체계 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 다. 즉 2011.10.13. 개정 전 「부동산등기법」 제177조 의8은 전면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로, 개정 전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의5는 전면개정 후에는 등 기예규로자리를옮겼기 때문이다. ► 전면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었죠.(사용자등록) @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 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 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 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 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신청안이 자격자대리인안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 야한다.
® 법인이 「상업등기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증명서 의 이 8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지등록-을 한 것으 로본다. ►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133호 1. 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사람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자신 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 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사합동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안’이라 한다〕는 개인공인인증서(이 하’'공인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 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 등록을하여야한다. 2.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의 운용 (생략) 3. 사용자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등 가. 산청서 기재사항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양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등기소 회원 ID, 전자우편주소 (2)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위 (1)호 이외에 그 자 격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소재지. 나. 첨부서면 (1) 신청인은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된 신청 인의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 하는 서면(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청 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 (1)의 주소를 증 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 소신고사실증명(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 야 한다)을 첨부하고. 그 증명서면에 기재된 신청 인의 성명이 외국문자로 되어 있으면 그 성명을 한글로 표기한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무사등록증 등)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한다. 4. 신청서 접수등 가. 신분증의 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又 。쵸루신청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발급의 신 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 내거소신고증 등)을 접수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접수증교부 접수담당자는 접수한 사람이 신청인 본인임을 신청 인이 제시한 신분증에 의하여 확인한 후 접수번호가 기 재된 별지 제2호 양식의 사용자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다. 접수대장의 작성 (생략) 라. 신청서의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담당 자는 사용자등록 신청서를 신청 인에게 반려한다. (1)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등록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법 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 (3) 사용자등록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생략) v.전자등기제도도입시 입법자의 의사 1. 부동산등기절차상 전자등기신청에 관한 법, 규칙,등기예규의취지 가. 사용자등록은 공인인증서로 전자신청을 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지등록을 한 사람 본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 에 출석하지 않고 등기산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 로, 전자등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본인확인 및 자격자 대리인 본직 확인에 관하여 본인 출석에 준하 는 정도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제도적 절차가 필 요하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旦} 규칙, 등기예규는 전자신 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에게 전 자신청 전에 당사자 본인확인을 위한 사용자등록에
_사용자등록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당사자본인이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등기신청을할경우, 당사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 것은, 자격자대리인이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규칙과등기예규로규정한바와같은 절차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한 제 도적인 취지는 전자등기는 비대면에 의한 등기신청 이므로 당사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당사자 본인확 인만으로는 위험성이 크므로 전자신청을 하는 자로 하여금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선의 성명,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함 으로써 당사자본인 또는자격자대리인 본인 아닌 자 에 의한 전자등기신청을 방지함으로써 전자등기에 의한 부실등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 사용자등록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 서 하여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등기신청 당사자 본인은 당사자가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 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만 사용자등록을 한다는 점이다. 당사자 본인 이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 것은, 자격자대리 인이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규칙과 등기예규로 규 정한 바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확인하 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당사자 본인이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일반 인에게 등기사건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사용자등록을하는것은허용되지 않는다. 다. 「전자서명법」 제18조의2가 있다고 하여, 「부동 산동기규칙」 제68조의 사용자등록에 관한 규정이 적 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전자등기신청에서 공인인 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은 ‘필요조건'일 뿐 ‘필요충분조 건’은아니다. 2. 2006.6.1. 시행 전자등기에 관한 「부동산등 기법」 규정상 입법자의 의사 2006.6. 1. 시행된 전자등기에 관한「부동산등기법」 의 규정, 그 중에서도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대 리할 경우에 관한 「부동산등기 법」의 규정은 전자등기 신청에서 당사자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2004.5. 제3 차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것보다한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평가할수 있다. 〈방안1〉은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과 신청당사자 모두가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대리 인 위임방식을 통한 간접적 본인확인 방식’이었고, < 방안2〉는 〈방안1〉에 ‘신청당사자 본인확인 수단제공 방식’을 추가한 것이다. 즉 대리인 전자서명과 신청당 사자의 전자서명이 모두 첨부된 대리인 위임장과 더 불어 신청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기입전송 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번호 및 스캔된 인감증명서 를 모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인뿐만 아니라 신 청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 의되었다. 〈방안1〉은 단순히 대리인의 공인인증서와 등기신 청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는 것만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등기신청위임장에 등기신청인 본인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으 로써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인 본인을 더 확실하
게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방안3〉은 등기신청인 본인확인에 관한 자격자대 리인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되, 만약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자격자대리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방안3〉은 자격자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을 폭넓게 인 정하는방식이다. 그런데 실제 입법된 「부동산등기법点본 사용자등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등기신청 위임장에 대리인과 신청당사자 모두가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도 록 하는 〈방안1〉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신청당사 자 본인확인 수단제공 방식’을 추가한 〈방안2〉를 더 욱 강화하여 ‘사용자등록’으로 신청당사자 본인확인 방법을 더욱 확실히 하되, 사용자등록을 함에 있어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등기신청을 할 경우 에는 자격자대리인만 사용자등록을 하고 동기신청인 본인은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산청인 본인확인을 하되, 종전의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에서와 같은 정도로 본 인확인 하는 〈방안3〉의 자격자대리인의 책임강화’를 통한 간접적 본인확인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입법과정에서의 논의와 「부동산등기 법」의 관련규정을 두고 판단할 때, 입법자의 의사는 전자등기신청에서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인 본인 확인에 관해서는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에 비하여 느 슨하게 입법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다. VI「전자서명법」제1~12 예외규정의신설 1 . 사견 전자등기신청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 자격자대리 인이 아닌 매도인과 매수인들만이 직접 전자등기신 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하 고, 등기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등 기신청을 할 때에는 등기신청인은 사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등록제도는 2001. 12.31 에 신설되어 2002.4.1.부터 시행된 「전자서명법」 제 18조의2가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 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 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되, 종래부터 자격자대리인의 법적인 의무로 인정되어 오던 당사자 본인확인 의무를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다. 즉전자신청에서는종전의 자격자대리인에 의한본 인확인에 더하여 종전의 인감날인과 인갑증명의 첨 부를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 전자등기제도 도입시 입법자의 의사는 전자등기신 청과 관련된 자격자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최소한 종전과 같이 유지하거나 그 이상의 것으로 규정하되, 종전의 서면등기신청서와 동기소 출석에 의한 등기신 청만울 전자등기신청으로 대체하려고 한 것이었다.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음과 종이문서의 전자문서로 의 대체를 특징으로 하는 전자등기신청에서 등기관 은 등기신청인 본인을 직접 대면할 수 없다. 그 대신 자격자대리인으로 하여금 당사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관은 이를 신뢰하고 등기를 하면 되 는 것이댜 여기에 자격자대리인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당사자 본인이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지 않고 직접 전자등기신청을 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등록 절차를 거침으로써 본인이 직접 전자신청을 하도록 하고, 제3자에 의한 전자신청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2. 「부동산등기법」 개정의 필요성 가. 「부동산등기법s"J- 사용자등록에 관한 규정은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아니 지만, 전자등기신청에서 사용자등록에 관하여 특별 히 규정함으로써 ‘공인인증서만을 이용하여 본인임 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있다고 할
_당사자본인이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등기를신청할경우에 「전자서명법」 제1&조의2에도불구하고, 종전과같이 자격자대리인은당사자 본인을 확인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부동산등기법」 규정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아서 인하여 그동안 의견이 분분하였으므로,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의미에서‘자격자대리인의당사자본인확인에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것이다. 나. 그렇다면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는, 부동산 에 관한 전자등기신청에서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 인임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당 사자 본인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 로 결과적으로는 ‘다른 법률’에 해당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되었다. 그런데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 의 하여’라고 하고 있는데, 2011.10.13. 전면개정 전에 는 사용자등록에 관한 규정이 ‘법률’인 「부동산등기 법」 제177조의8에서 규정되고 있었으나. 전면개정 후에는 사용자등록에 관한 규정이 ‘부동산등기규칙' 에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법률이 아닌 규칙이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의 ‘다 른 법률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2011.10.13. 전면개정시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 을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로 옮겨 규정한 것은 「전자 서명법」 제18조의2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개정이 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제1항의 내용을 「부동 산등기법」 제24조 제3항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 당사자 본인이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 자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자격자대리인은 당사자 본 인을 확인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부동산등기법」 규정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아서 그동 안 의견이 분분하였으므로,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 한다는 의미에서 명문의 규정을 산설하는 것이 필요 하다. 3.신설규정안 ►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 로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 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울 제출 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 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 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 정한다) @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에도 불구하고 자격자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을 확인 하여야한다 . •
16 실무포커스 ► 전자소송 실무 2~ .2. 개정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규칙」해설 - 법무사 및 법무사합동법인에게 필요한 절차를 중심으로 변 금 섭 1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지난 1월 8일(화), 「민사소송등에 있어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이제는소송의 뢰인이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무사가 사용자등록을 하고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첨부함으로써 소장의 작 성 준비서면과증거서류의 제출을 재판 선고 전까지 일괄해서 제출할수 있게 되었다 개정 규칙에서 법무사와 관 련한 절차 부분을 상세히 해설한다. 〈편집자 주〉 1.들어가며 지난 201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된 민사사건의 전 자소송화 추세가 가파르다. 2011년 5월에는 민사소 송사건의 전자접수 사건 수가 전체 접수사건의 3.0% 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1월 기준으로 접수된 전자 소송 비율은 전체 접수된 사건 수의 40.8%를 차지하 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과의 친밀도가 앞서는 법무사 들의 전자소송 이용률은 그 적극성 면에서 이러한 속 도만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전자화시대에 대한 법무사들의 인식 부족도 원인이겠지만,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을 하 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거나, 문서제출 건건마 다 위임자의 등록사용을 하게 하는 등 전자소송에서 법무사의 전자문서 제출 대행방법에 대해 불필요한 제약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자문서 제출 대행방법의 문제를 개선하 려는 협회의 노력에 대해 대법원이 인식 전환을 하면 서 변화되는 환경요건을 법무사에게 마련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가사 사건, 행정사건의 규정을 포함하여 전자소송화를 지 원하기 위한「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2444호)을 개정, 오는 1월 21 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규칙 시행으로 전자문서 제출 대행방법의 불편 이 해소되면서 문서제출의 편리성, 송달의 신속성, 사건기록열람의 즉시성 등 종이소송과 차별화 된 전 자소송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게 된 법무사들과 국민 이 함께 만들어갈 전자소송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 었다. 더불어 이 새로운 환경에 보조를 함께 해 나가 야할법무사들의 의무감도한층높아지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전자문서 제출 대행방법의 변화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규칙에 대해 법무 사 또는 법무사합동법 인(이하 법무사 등)에게 필요한 절차부분을 위주로 해설하였다. 2. 전자소송의 개괄적 절차 1) 사용자등록 『t1 내수 』 2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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