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10 『 』 2013년 3월호 는데, 이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제 3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독일민법 제 1000조는 점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목적 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제999 조에 의하여 비용지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채권적 권리와 다른 면이 있다.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은 동 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하여도 인정되지만, 부동 산의 경우에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강제집행절차 나 도산절차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오스트리아 민법 (ABGB )은 질권에 관한 규정인 제 471조에 유치권( Retentionsrecht )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다. 이러한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이 아니라 채권적 권능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는 주장하지 못한다. 스위스 민법 제895조 제1항은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권으로서의 유치권 을 인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인 정하지 아니한다. 일본 민법의 유치권제도는 대체로 우리 민법과 유 사하다. 다만 일본에서도 최근에는 입법론적으로 부 동산유치권을 부정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영미법은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우 선권( lien )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보통법상 우선권 ( common law lien )과 형평법상 우선권( equitable lien ) 및 제정법상 우선권( statutory lien )이 있다. 보통법상 우선권은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채무의 만족을 위하여 그 목 적물을 매각할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요약하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물권 아닌 채권 으로서의 유치권만을 인정하고, 스위스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권으로서의 유치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 다. 영미법도 대체로 스위스 법과 같다고 볼 수 있다. Ⅲ. 입법예고된각법률개정안의해설및분석 1. 개정안내용의개요 종래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개선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입법론이 주장되었다. 동산유치권만 존치하고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하지는 주장도 있으나, 대체로 유치권을 등기제도를 도입하여 공시의 원칙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유치권 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법정저당권과 같은 제도를 도 입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경매절 차가 종결되면 유치권도 소멸하게 함으로써 매수인 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도 큰 방향에서는 이처 럼 종래 주장되었던 여러 가지 입법론과 길을 같이 하고 있다. 우선 유치권을 동산과 유가증권 외에 미 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미등기 부동 산에 대한 유치권자는 부동산이 등기되면 그 부동산 에 관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지도록 하고, 이 저 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설정되는 저당권은 일반적인 저당권과는 달리 그 효력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로 소급되는 강력한 효력을 지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그 성립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나, 부동산이 등기된 후 유치권에 기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하게 된다. 반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동산이나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유 치권을 취득할 수 있는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소유자 에 대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의 청구권은 일반적인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등기된 때 부터 효력을 가지며,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 소 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 외에 개정안은 유치 권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 였고, 개정 유치권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 적용을 위해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집행법 도 일부 개정하기로 하였다. 2. 개정안민법제320조의내용해설및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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