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11 특집 가. 개정안의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 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 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 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 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 치할 권리가 있다.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동산에 대한 비 용지출로 인한 채권 또 는 그 동산으로 인한 손 해배상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 가증권의 경우에도 이 와 같다. <신 설> ② 타인의 미등기 부동산 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도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부동산에 제 1항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72조의2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때 또는 저당권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유치권이 소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 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나. 유치권의 객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폐지) 개정안은 유치권을 동산, 유가증권 및 미등기 부동 산에 한하여 인정한다. 동산과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점유가 공시방법이므로 점유하는 자에게 유치권을 인정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등기된 부동 산의 경우에는 점유 아닌 등기가 원칙적인 공시방법 이므로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지 않은 유치권이라는 강력한 물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시의 원칙에 어긋나 고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 비록 채권이 목적물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가시킨 경우에도, 이러한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공시의 원칙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채권자는 필요하다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약정담보권을 취 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러한 약정담보권 외 에 따로 법정담보물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 이다. 다만,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른 공시의 방 법이 없으므로 점유가 공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 각되고, 또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다 른 물적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정책적인 관점 에서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유치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도 한 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등기된 부동산 에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등기 부동 산이 등기가 되면, 그 부동산이 등기된 후 저당권설 정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저당권이 성립하거나 아 니면 개정안 제372조의2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 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는 것으로 하였다. 개정안 제372조의2에 의하면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부동산이 등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 행사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이 등기된 후 6개월 동안 저당 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도 소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 작성 과정에서, 미등기부동산 에 대한 유치권은 미등기 상태에서만 인정하고, 등기 되면 바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 있었다 한다. 그러나 그렇게 규정하면, 등기가 되기만 하면 유치 권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유치권이 소 멸하는 것이 되어 유치권자의 지위를 지나치게 약화 시키는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주장은 개정안에 받 아들여지지 않았다. 필자도 유치권의 객체를 동산, 유가증권과 미등기 부동산에 한하여 인정하는 개정 안에 찬성한다. 기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의 공 시방법이 아닌 점유만에 의하여 강력한 유치권을 인 정하는 것은 유치권이 아무리 공평원리 실현을 위한 제도라 하더라도 먼저 성립된 다른 물권자 등에 대하 여 우선적인 효력을 실제로 인정하게 되므로, 공시제 도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들 도 물권 설정이 불가능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채권 자로서도 달리 권리주장을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므로, 직접 목적물과 관련되어 발생한 채권의 채 권자에게 점유를 매개로 한 유치권의 주장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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