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12 『 』 2013년 3월호 는 것은 공평원리의 실현이라는 취지에서 합리적이 라 생각한다. 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한정 현행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종래의 통설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 하여 생긴 채권, 즉 견련성의 의미를 채권이 물건 자 체에서 생긴 경우와 채권이 물건의 반환청구권과 동 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경 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이른바 2원설). 그러나 종래 판례에 나타난 것은 거의 대부분 채권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필요비 등을 지출한 경우나 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보수채권 등이고, 그 외의 경우는 물건 그 자체로 인 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따름 이다. 5) 그리하여 근래의 학설은 대체로 피담보채권을 채권 이 물건 그 자체에서 생긴 경우로 한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 정하거나, 나아가 피담보채권이 물건 그 자체에서 생 긴 경우에만 유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 되고 있다. 이 견해에서는 물건에 대한 비용상환청구 권과 물건에 의해 야기된 손해배상채권만이 유치권 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입법론적으로는 채권이 물건 그 자체에서 생긴 경우로 한정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구체적 으로 목적물에 대한 비용지출로 인한 채권과 목적물 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받을 채권이 이에 해 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점에 대해 직접 참고 된 입법례로는 오스트리아 민법 제471조와 스위스 민법 제895조 제1항을 들 수 있다. 개정안 작성 과정에서 손해배상채권을 피담보채권 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해석상 손해배상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포함시 키는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 학설상 논의되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 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 가등기담보설정자의 청산 금지급청구권 등이 유치권이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 는가 하는 점은 위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 데,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기다려 볼 필요는 있으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 개정안의 효과 기대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등기된 부동 산에 대한 유치권제도는 폐지함에 따라 대상 부동산 의 저당권자, 매수인 등 제3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 고, 경매 시 낙찰가 하락, 부동산 효용가치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신설된민법제372조의2의내용해설및분석 가. 개정안의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2조의2 (부동산 유치권자의 저당권 설정청구권) ① 제320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이 등기된 때에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그 피 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 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 할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한 후 부동산 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또 한 같다. ② 제1항의 권리는 채권자가 그 부동산 이 등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 로써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은 그 채권의 변제기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5) 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1592 판결은 말이 채권자의 농작물을 먹은 경우 말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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