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특집 로 하였다. 이처럼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존재하던 유치권을 개정법에 의해 소멸시키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 제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위 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6) 전체회의에서는 유예기간 2년은 짧다고 하여 3년으 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투표한 결과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6.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내용 해설 및 분석 가. 개정안의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75조 ① ~ ② (생 략) <신 설>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 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등기관은 민법 제372조 의2에 따라 저당권의 등 기를 할 때에는 그 규정 에 따른 저당권임을 표 시하고, 변제기를 기록 하여야 한다. 나. 개정안의 내용 해설 및 분석 민법 개정안 제372조의2에 의한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해 저당권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등기시 보다 앞선 변제기로 소급하므로 등기부상 이를 공시 할 필요가 있다. 즉 이 등기는 제372조의2에 의한 등 기라는 것과 그 변제기를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규 정방식은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 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호)」에 의한 등기처리의 경 우 외에도,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95조(가처분에 따 른 소유권 외의 설정등기)와 「주택(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한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도 이미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개정안 제372조의3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도 이를 표시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설정 등기청구권만 법에 의해 인정되지, 설정절차나 효력 은 일반저당권과 차이가 없으므로 그 인정근거를 등 기기록에 구태여 표시하게 할 필요는 없다. 현행 제 666조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도 특별히 이 를 표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75 조는 등기원인에 변제기의 기재가 있으면 이를 기록 토록 하고 있다. 필자의 의견처럼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다른 수 개의 채권을 1건으로 묶어 저당권설정이 가능한 것으 로 본다면, 그 변제기를 어떻게 기록해야 할 것인지 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 문제는 결국 경매와 관련해서는 채권신고 나 배당절차에서 이자 계산이나 배당이의 등과 관련 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7. 개정안 「민사집행법」 및 그 부칙 내용 해설 및 분석 유치권자 아닌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성질은 민법 제666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차이가 없다. 다만, 청구권자가 수급인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방도 채무자 아닌 소유자도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 저당권 등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으로써 등기가 늦어짐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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