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17 특집 로 하였다. 이처럼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존재하던 유치권을 개정법에 의해 소멸시키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 제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위 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6) 전체회의에서는 유예기간 2년은 짧다고 하여 3년으 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투표한 결과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6.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내용 해설 및분석 가. 개정안의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75조 ① ~ ② (생 략) <신 설> 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 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등기관은 민법 제372조 의2에 따라 저당권의 등 기를 할 때에는 그 규정 에 따른 저당권임을 표 시하고, 변제기를 기록 하여야 한다. 나. 개정안의 내용 해설 및 분석 민법 개정안 제372조의2에 의한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해 저당권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등기시 보다 앞선 변제기로 소급하므로 등기부상 이를 공시 할 필요가 있다. 즉 이 등기는 제372조의2에 의한 등 기라는 것과 그 변제기를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규 정방식은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 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호)」에 의한 등기처리의 경 우 외에도,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95조(가처분에 따 른 소유권 외의 설정등기)와 「주택(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한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도 이미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개정안 제372조의3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도 이를 표시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설정 등기청구권만 법에 의해 인정되지, 설정절차나 효력 은 일반저당권과 차이가 없으므로 그 인정근거를 등 기기록에 구태여 표시하게 할 필요는 없다. 현행 제 666조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도 특별히 이 를 표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75 조는 등기원인에 변제기의 기재가 있으면 이를 기록 토록 하고 있다. 필자의 의견처럼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다른 수 개의 채권을 1건으로 묶어 저당권설정이 가능한 것으 로 본다면, 그 변제기를 어떻게 기록해야 할 것인지 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 문제는 결국 경매와 관련해서는 채권신고 나 배당절차에서 이자 계산이나 배당이의 등과 관련 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7. 개정안 「민사집행법」 및 그 부칙 내용 해설 및 분석 유치권자아닌채권자의저당권설정청구권의성질은민법제666조가규정하고 있는수급인의저당권설정청구권과차이가없다. 다만, 청구권자가수급인에한정되지않고 상대방도채무자아닌소유자도포함된다는점이다르다. 저당권등기의효력이소급하지 않는다는점에서채권자의보호가충분하지않다고볼수있으나, 저당권설정의가등기를 명하는가처분으로써등기가늦어짐으로인한손해를예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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