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19 특집 한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배당요구를 하지 않 은 채 유치권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자가 문제되나, 이 러한 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배당요구 권자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배당요구를 하 였으나 배당기일까지 아직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지 않 은 때에는 제160조와 제161조에 의하여 처리된다. 다. 개정안 제91조의 내용 (소멸주의 채택) 유치권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매각으로 인하여 소 멸하고(제2항), 매수인은 유치권을 인수하지 않는다 (제5항 삭제). 종래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으로 지 적되었던 것이 매수인이 유치권을 인수해야 하는 것 이었는데, 개정안은 유치권이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 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라. 개정안 제160조·161조의 내용 (배당금액의 공탁 등) 배당요구권자인 저당권설정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 치권자가 있고, 배당 당시 아직 저당권 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치권자가 아직 우선변제권 을 가지지는 않으므로 바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이 배당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치권자 가 있으면 일단 공탁을 하고,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 청구의 소가 받아들여지면 그에게 배당하고, 받아들 여지지 않으면 종전의 배당권자에게 배당하면 된다. 제160조와 제161조는 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다. 제161조는 제160조의 개정에 따라 조문 인용번호를 수정하는 내용이다. 마. 개정안 부칙 제3조 개정법 시행 당시 존재하고 있던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서는 개정안 민법 부칙이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하 였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시 행일 이후의 경매절차에 관련된 유치권에 대해 일률적 으로 소멸주의의 입장에 서게 되면 시행일 당시 계속 중인 법원의 경매사건에는 이제 갓 경매신청이 된 사 건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된 사건, 배당요구 종기를 지 나 매각절차에 들어간 사건,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배당단계에 있는 사건 등 다양한 단계에 걸쳐 유 치권자가 결부되어 있을 것인데, 일률적으로 소멸주의 를 적용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을 빚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기준 으로 유치권 목적 부동산에 관해 경매가 신청된 사건 부터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그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는 결 과적으로 개정 민법에 따른 유치권에 관한 규정이 적 용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경매 신청이 취하되거나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는 등 경매 절차가 매각 없이 끝나게 되면, 그 후에 다시 개시되 는 경매절차에는 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이 경우에도 민법 부칙 제3조의 2년 기간이 법 시 행 당시부터 진행되게 되면 유치권자에게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때에는 경매절차가 끝난 때부터 위 기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Ⅳ. 결론 입법예고 된 개정안이 그동안 제기되었던 갖가지 개선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유치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경매절 차와 관련된 「민사집행법」과 공시방법과 관련한 「부동 산등기법」까지 함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바람 직하다. 개정안은 부동산의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대 해서만 유치권을 인정하고, 그러한 유치권자에 대해 서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법으로 부여하여 저당권으 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부동산이 등기된 때 로부터 6월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것은 아주 절충적이고 적절한 입법방안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의 절차만을 인정하든 임의실행의 방법에 의한 방법이든, 채무자와 유치권 자의 담합에 의해 허위 또는 가장 유치권에 기한 저 당권이 설정되어 그 효력이 변제기까지 소급하게 되 는 것을 현실적으로 방지할 방안도 앞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됨으로 써 특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 점들이 하루 속히 해결되어 건전한 부동산의 거래질 서와 매수인 및 저당권자 등의 보호가 더욱 안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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