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토지수용보상금압류시주의점 - 토지수용보상금이채권(유가증권)으로지급되는경우압류방식에대한검토 이 헌 재 ■ 인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법무팀(제7회 법무사시험 합격) 20 『 』 2013년 3월호 1. 총설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 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단계를 거쳐 해당 토지소 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통상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수용보 상금 채권을 금전채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금전채권 의 집행의 방식에 의하여 가압류, 압류, 추심, 전부 를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63조 제7항 및 제8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하거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 관 련 사례와 함께 아래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甲은 2010.1.6. 국토해양부 의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乙소유 토지를 포함한 토 지 등을 사업지구로 편입하였다. 한편, 2010.6.3. 乙의 채권자 丙은 이 사건 토지 의 저당권자로서 10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고 자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수용보상금 (금전)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6.7. 甲에게 송달되었다. 甲은 2010.4.경 乙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 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 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8.12. 이 사건 토지를 수 용보상금 5억 원으로 수용 재결하였다. 수용재결 후, 甲은 2011.9.30. 위 수용재결이 된 수용보상금 5억 원 중 1억 원은 금전으로 집행공탁 을 하였고, 나머지 4억 원은 유가증권으로 변제공 탁(피공탁자 : 乙)을 하였는데, 그 무렵 乙은 변제공 탁 된 4억 원의 유가증권을 출급하여 갔다. 이에 丙은 2010.6.3.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위 4억 원에 대한 유가증권인도청구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甲이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을 변제공탁 한 것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 령에 반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추심금 1)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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