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21 3. 법원의판단 2) 1심 법원은 위 사례와 같은 丙의 주장에 대하여 두 가지 점에서 판단을 하였다. 먼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채권지급이 가능하고, 기업자가 현금 또는 채권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 는 경우에 있어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기업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 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4다2416 판결 참조). 또한 이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 제집행 방법인 추심명령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고 할 것이다”라면서 이 사건에서 甲이 乙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1억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의 피압류채권에 관한 부분은 유가증 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위 부분에 관 한 추심명령의 효력이 소급하여 실효된 것으로 판 단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압류명령은 금전채권인 수용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내려진 것일 뿐, 민사집행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보는 이 사건 유가증권에 대 한 압류명령이 아니므로 위 유가증권에 대한 이 사 건 변제공탁이 이 사건 압류명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4. 관련법률및법원판결에대한구체적인검토 가. 토지수용보상금 지급방식(「공익사업법」) 본래 토지수용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공익사업법」 제63조 제1항), 「공익사업 법」 제63조 제8항에서는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 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 체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 제2호에 따른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1억 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 자가 의무적으로 1억 원을 초과하는 수용보상금을 채권(유가증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① 공익사업의 유형(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②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공공 기관 및 공공단체 등), ③ 토지소유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인지 등에 따라 현금보상인지 채권보상인지 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공익사 업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7조 의2 참조). 나. 유가증권의 압류방식(「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유체동산의 압류 방식을 집행관에 의한 점유에 의할 것을 규정하면 서 제2항 제3호에서 유체동산으로 보는 물건으로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 제63조 제8항에 따라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1) 실제 청구취지는 “4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원고(丙)에게 인도하라”는 것 이다. 2) 현재, 이 사건 소송은 피고(甲)가 전부 승소하였고, 원고(丙)가 항소하여 항소 심 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사건번호, 사업명, 당 사자 실명 등)를 제공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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