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토지수용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시 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예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지 보상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토지소유 자가 이미 채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89조에 따라 유체동산 압류의 방식에 의하여 집 행을 하여야 하고 3) , 아직 채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 류의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 압류신청서 기재례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유가 증권 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유가증권을 인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인도청구권의 처분과 위 물건에 대한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채무자는 위 유가증권을 채권자가 위임하 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유가 증권인도청구권의 목적물인 유가증권은 채권자 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지목록> ● 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 (◯◯◯채권) ● 유가증권의 표시 1. 명칭 : 용지보상채권 2. 액면금 : 금일억원권 1장 3. 액면기호번호 : 제 ◯◯ 09-05호 가0000584호 4. 최종상환일 : 2015년 1월 31일 다. 이 사건 법원 판단의 타당성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중 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8.12.자 수용재결이 있 기 전인 2010.6.7.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수용 재결 이전에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피압류적격을 인정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5.26. 선고98다22062판 결,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47514 판결), 피 고가 제시한 대법원 2004다2416 판결의 법리는 전 부명령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추심명령 사 건에는 적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 건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아 니하였다. 이 사건 판결 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았지만, 원고가 드는 대법원 판례는 모두 손 실보상금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도 피압류채권으로서 적격이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사례와 같이 수용보상금채권이 유가증권인 도청구권인 경우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수용보상금채권(유가증 권)은 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 4) 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 증권”인 바, 「민사집행법」 제189조에서 “배서가 금 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경우 금전채권의 압류 방식이 아닌 유체동산의 압류방식에 의하여 집행을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22 『 』 2013년 3월호 3) 최근에는 토지소유자의 증권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수용보상금채권을 지 급하는 경우가 많다. 4) 사업시행자가 유가증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권번호와 수령자 를 기재하여 관리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증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사업법」 제31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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