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23 하도록 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판결의 결 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보상금채권(유가증권)은 집 행공탁이 불가능하고(공탁선례 201004-1), 「공익 사업법」 제63조 제8항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을 지 급하는 경우 채권보상이 의무적인 것이어서 제3채 무자인 사업시행자로서는 선택의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5. 시사점 - 토지수용보상금채권등압류업무 처리시주의점 위 사실관계의 사례는 필자가 재직하는 회사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재구성한 것인데, 당시 담당 부서는 필자에게 위 사례와 같은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하였고, 이 에 필자는 채권보상 부분에 대하여 유가증권 변제 공탁의 취지로 법률검토 의견을 주었다(사실 선택 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회사는 필자 의견에 따라 유가증권을 변제 공탁하고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채권보 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라”는 안내까지 하였으나 원고 측에서는 수개월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토지소유자가 유가증권을 출급한 후에야 해 당 유가증권을 자신들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송 을 제기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수용보상금 채권 은 금전채권이 될 수도 있고, 유가증권인도청구권 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이 사건 사례의 쟁점사항이 어렵거나 난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무경험이 많거나 관련 법률들을 꼼꼼히 조사하는 법무사님들 의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 이나, 경험이 다소 부족한 법무사님들의 경우 유가 증권인도청구권을 압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 고 금전채권만을 압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5) 물론 이 경우에도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자마자 제3채무자에게 즉시 문의를 하여 제3 채무자가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변제공탁 하 는 경우 유가증권공탁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가 압 류를 하면 실수를 만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익사업법」과 같이 특별한 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이나 권리를 압류하는 경 우에는 해당 법률을 면밀히 살펴보고, 제3채무자에 게 확인도 해보아서 해당 채권의 특성에 맞는 압류 방식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5) 이 사건 사례에서는 토지소유자(乙)가 유가증권을 출급한 후 채무불능상태에 빠져 원고(丙)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간 『 』 지난호 보기 ▶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bl.kr ⇨ 자료실 ⇨ 법무사지 ▶ 인터넷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 법률정보 ⇨ 법조매거진 ⇨ 법무사지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법률신문에서 PDF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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