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4 『 』 2013년 3월호 법조인력양성에대한소고 박 용 석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사 권두언 법조계이미포화상태, 2017년고시폐지돼도해결안돼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법조인 양성제도인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김영삼 대통 령 정부시절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종 연구가 있어오다 노 무현 정부 마지막 즈음에 로스쿨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로스쿨설치 인가를 받은 대학은 법과대학의 명칭을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변경하였고 수료자는 ‘석사학위’ 를 수여받게 되었다. 전국 대부분의 법과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25개 대 학만 인가되었고, 총 학생모집 수는 2,000명으로 결정되었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09년 3월 1일 부터 신입생을 받게 되었고, 2012년 1월 경에 제1회 변호사시험(종전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 예정)을 시행하 여 4월 경에 약 1,500명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사법연수원 같은 연수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로 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그 후 로스쿨 3년을 거치 기에 필히 7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사법연수원처럼 2년의 연수기간을 거치는 것은 너무 지나치 다는 평가와 로스쿨에도 법률 실무가 교수가 교수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커리큘럼에도 법률실무 과목 이 상당히 있으므로 사법연수원 같은 별도의 연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후자의 의견이 우세하 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직함을 사용할 수 있으나 6개월간은 로펌 등에서 법률 수습을 받아야 법정 변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제1회 변호사 시험이 실시된 2012년도에는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출신 변호 사가 약 1,000명가량(이 중에는 판사, 검사, 군법무관으로 가는 수도 상당함) 되었고, 로스쿨 출신이 약 1,500 명가량(이 중에는 재판연구원, 검사보, 군법무관으로 가는 수도 상당함)이 배출되었다. 매년 약 1,000명 정도의 사법연수원 출신이 배출되어도 법조계가 포화상태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더하여 1,500명가량이 더 배출되었으니 취직을 할 수 없어 실업자가 된다는 말이 현실감 있게 되었고, 앞으로의 법조 인력 충당문제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앞으로 사법시험제도가 2017년에 폐지된다고 하여도 매년 약 1,500명가량의 변호사가 배출된다는 것은 우 리나라의 각종 사회 · 경제적 제도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우리 저 변의 법조환경을 도외시한 채 미국의 변호사 양성제도인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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