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통신 을 시작하려고 고물상 허가를 신청하는 업자들에게 「고물영업법」을 엄수토록 하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부당한 거래 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자가 사는 군마현에 서도 「군마현 소비생활조례 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 소비자의 지식 부족 등에 편승한 거래의 유인이나 거 래의 강제가 ‘부당한 거래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중에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폭력적 불량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매매 등의 제안을 거 절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청에서는 피해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 에 매입업자에 대해서 「소비자안전법」에 기초하여 자 료 제공을 요구하고,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사업자 가 유의해야 할 점을 공표하는 등 긴요한 대응을 하 고 있다. 4. '방문매입'을 규제하는 법률과 그 한계 매입업자와의 계약은 귀금속의 매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이며, 「소비자계약법」이 적용된다(동 법은 ‘소비자’의 정의를 구입자에 한정하 고 있지는 않다). 동 법은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매입한 물건의 시장가격 등 중요사항에 관해 부실한 고지가 있는 경우(동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방문한 업자에게 돌아가 달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돌아 가지 않는 경우(동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대해 계 약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증명은 쉽지 않다. ‘방문매입’과 관련되는 문제는 「소비자안전법」 상의 관련 사안이 소비자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경우 행정상의 조치로서는 소비자에 대한 주의 환 기, 혹은 다른 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조치 요구에 그 칠 뿐, 악질적인 매입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소비자안전법」 상의 규정은 없다. 그리고 매입업자는 「고물영업법」 상의 ‘고물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 법에 따르는 규제를 받지만, 그 입법 취지는 도품 등의 매매의 방지, 조속한 발견 등 을 도모하기 위해 고물영업과 관련되는 업무에 필요 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고물상에 물 건을 매각한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조례에 근거해 행정상 강 구할 수 있는 조치는 일반적으로는 권고(위반 시정의 권고, 사업자이름의 정보제공)까지이며, 업무정지 명 령을 발령할 수 없고 민사상의 계약 해제에 관한 규 정도 없다. 일반법인 민법으로 업자의 불법행위 책임 을 추궁하기에는 업자 행위의 양태에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고,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방문매입’에 관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5. 현행법 아래에서의 대응방법 모두(冒頭)에서 밝힌 필자의 상담사례 경우에도 필 자가 광고지에 쓰여 있는 업자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사건수임 통지를 보내고자 하니 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지만, “양 당사자가 납 득한 다음 계약을 한 것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 를 다시 문제 삼을 이유는 없으며, 당신에게 주소나 이름을 가르쳐줄 필요도 없다”고 매몰차게 거절했다. 필자가 “당신과 나누는 이야기가 지금 녹음되고 있 다. 신원을 밝히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경찰이나 공 안위원회에 얘기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자 그제야 회 사의 이름과 주소를 밝혔다. 이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업자의 거래행위가 소 비생활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고, 불편방지조례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고물상으로서 공안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있 48 『 』 201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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