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5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로스쿨제도가 정착되는 단계에서는 법률관련 직종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이들을 배출하는 각종 시험과 제도를 한데 묶어 양성하는 기관을 ‘로스쿨’ 로 통일하는 방법이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우리나라의 법률문화가 진일 보할 것이라 확신한다. 법조직역통합해 ‘로스쿨’에서교육, 사법제도의진보 미국에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직으로는 변호사만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역사적으로 고등 고시제도와 사법시험제도를 통하여 법조인을 배출하였으나, 그 수가 너무 적어 광범위한 법률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각종 법률 유사직종, 즉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선발시험제도가 만 들어졌고 대규모로 배출되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이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변호사보다 훨씬 많은 현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로스쿨제도가 정착되는 단계에서는 법률 유 사직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존재하는 법률 유사직종을 배출하는 각종 시험과 제도를 한데 묶어서 이들을 양성하는 기관을 ‘로스쿨’로 통일하는 방법이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다 워낙 엄청난 종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중단된 상태라고 알고 있으나, 장차는 법률유사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호사’란 명칭을 쓰게 하고, 우선은 과도기적으로 업무영역을 표시하여 표시된 영역의 업무만 처리할 수 있게 하다가 장차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모든 법률사무 를 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게 함이 좋을 것 같다. 로스쿨의 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이들이 사회에 많이 배출되면 이들이 법조영역 뿐만 아니라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 법률을 배운 전문가이기에 합법적인 자 세를 갖고 일할 테니 현재와 같은 각종 사회부조리가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 본다. 특히 각종 행정기 관의 대민부서에는 민원인들의 법률문제 처리가 일상화되어 있기에 이들 부서에는 우선 법률전문가로 배치하 여야 대민행정의 효율성이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종래의 사법시험제도로 복귀하자는 의견이 없지 않으나 크게 보면 로스쿨제 도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제도로 갔다가 다시 의과대학체제로 돌아가는 현실 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도 다시 법과대학체제로 돌아가자고 하나, 의과대학은 사회의 다른 분야의 지식이나 경 험보다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처치하는 분야이니 대학생 시절부터 사람의 인체에 대하여 공부하여 지식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학전문대학원제도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반면, 변호사 업무는 법률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 분쟁과 사회 · 경제적 현상이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으므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제반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법학을 공부하여야 살아있 는 법학 연구가 될 것이다. 로스쿨제도는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배운 학생들이 로스쿨에 모여 서로 다른 지식 을 공유하면서 법학을 배워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종래의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법학만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되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유익하다고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이들이 사회에 배출될 때 받아줄 준비가 부족해서 아쉽다는 생각이다. 장차 모든 법률 유사직종이 변호사로 통합되고, 이들을 배출하는 길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로 정착되면 우리 나라의 법률문화가 진일보할 것이라 확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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