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56 『 』 2013년 3월호 생활법률상담 Q&A 민사집행·개인회생/파산 분야 Q. 부친 사망 후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갑자기 채무자가 소송을 걸어 집을 경매한다고 합니다. 저는 2010년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겨진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만 많은 상태라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 판을 청구해 한정승인수리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2년 초에 사망한 부의 채권자로부터 채무금을 변제하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뭐,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변론도 미루고 기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위 채권자가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며 저의 집에 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권자 상대의 청구이의 소를 제기, 그 증명서를 첨부해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 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결국 상속채무는 전액을 승계하 고 책임의 범위만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 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 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 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 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 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 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대판 2006.10.13.2006다23138)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채권자를 상대로 상속 한정승인심판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제기 증명서를 첨부하여 경매진행 중인 주택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판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이 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판 2009.5.28. 2008다79867)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사실 심에서 상속포기 사실을 입증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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