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특집 그간 오남용이 심각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유치권제도가 마침내 혁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인정하고, 그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등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 하는 내용의 유치권 관련 민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본 지는 특집으로 입법예고 된 개정내용의 주요사항을 해설하고, 시행 시 문제점 분석 등 향후 전망까지 다룬 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I. 서론 현행 유치권제도에 관해서는 그 성립요건에 대하여 이론상, 해석상 많은 논란이 있지만, 부동산경매절차 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 고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경매진행절차 및 인도집행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갖가지 유치권 관 련 문제들은 단순히 현행 법규의 자체 해석론이나 당 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통한 해결에만 맡겨두기에는 그 남용과 폐해가 너무 커, 입법정책 차원에서 그 개 선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 어섰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차제에, 법무부가 유치권의 남용 내지 오용 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설치 운영 중인 ‘민법개정 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전문가들의 깊은 연구검토 와 토론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유치권제도에 대 한 최종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 한 일이다. 하루 속히 정부의 최종개정안으로 확정되 어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빛을 발하게 되기를 기대 해 본다. 필자는 법무부가 지난 2012.11.26. 주관한 ‘유치 6 『 』 2013년 3월호 - 개정의필요성과 「민법」 · 「부동산등기법」 · 「민사집행법」 개정내용을중심으로 입법예고 ‘개정유치권제도’ 해설및전망 안 갑 준 ■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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