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63 이 감사는 언제 임기만료될까요? 취임 3년 후인 2013년 1월 15일 이전에 도래하는 결산기는 2012년이죠. 그럼 2012년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종료일이 임기만료일이니깐 정기주주총회가 2013년 2월 28일에 끝난다면 그 감사의 임기는 2013년 2월 28일요!! 이렇게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도 미달할 수도 있으니깐 “감사임기는 3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회사의 임원관리는 중요한 일이에요. 현아씨가 앞으로 할 일이기도 하구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 앞에 새로 생긴 중국집에 난자완스 먹으러 가요~!! 한 턱 쏘세요!! 맞아요, 이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한 거죠. 그런데 2010년 8월 1일에 선임된 감사는 2013년 2월 28일이 임기만료일이 되니깐 3년을 못 채우는 거죠. 2010, 2011, 2012...음 3년되는 시점 3년되는 시점 취임일 2010.1.15 취임일 2010.8.1. 임기만료일 2013.2.28. 임기만료일 2013.2.28. 뜬금없이 무슨!!! 아니 내가 왜???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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