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권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 법 개정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바 있다. 공청 회에서는 그 당시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 원장을 맡고 계신 서울대학교 윤진수 교수께서 「유치 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등 개정안 해 설」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셨고, 필자와 동국 대학교 이상영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박철규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본 글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폐해를 야기 하고 있는 현행 유치권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부동산 경매절차 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 고, 새로 입법예고 된 유치권 관련 민법, 부동산등기 법, 민사집행법 등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 하며, 향후 이렇게 개정된 민법 등이 시행될 경우 예 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해 당 분야별로 분석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Ⅱ. 부동산의유치권제도및부동산경매절차 운영상의문제점 1. 부동산유치권제도자체의문제점 우선 부동산의 유치권제도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많은 비판과 문제제기, 그리고 그 개선방안 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 그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피담보채권 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다. 둘째,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등기가 아닌 점유로 공시하게 됨으로 외부에서 그 존 재 여부의 확인이 어렵다(민법 제320조 제1항). 셋째,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실체법상 우선변 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경매절차상은 인수주의 를 취하고 있어 사실상 우선변제의 기능을 하게 되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그 성립시기가 앞서는 저당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되어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게 된다. 넷째,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종기제도를 신설하여 이해관계인의 배당요구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유치권에 관하여는 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유치권자는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자신이 유리한 때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존재 여 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다섯째, 부동산의 유치권이 성립, 존속하려면 채권 자의 점유가 필요하므로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 용수익하지 못하고, 유치권자 자신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24조 제 2항), 부동산의 사용가치가 사장되는 문제점이 있다. 2. 부동산경매절차운영상의문제점 부동산경매절차의 실제 운영과정 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유치권 주장자의 점유상태와 채 권관계 등에 대한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가 여러 가지 현실여건 상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이다. 둘째, 매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에도 매각물건명세서에 형식적, 획일적으로 기재할 뿐, 그 기재에 어떤 실체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있지 않는다. 셋째, 유치권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그 성립을 증명 내지 소명할 특별한 형식이나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 넷째, 집행법원은 집행기관의 법적 성격상의 한계로 그러한 신고에 대하여 권리증명에 대한 보정 명령이나 심문절차의 활용 등 철저한 조사 없이 소극 7 특집 1) 이 글은 필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 이외에는 개정안에 대한 윤진수 교수의 해설 부분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해설 내용 중에 인용된 다른 분들의 논문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곳에 각주로 표기하지 않았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유치권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 개정안 공청회(2012.11.26.자)’의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윤진수 교수의 주제발표 논문과 그 각주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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