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73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법인등기 선례 (2012.7.11. ~ 2013.1.10.)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신 청서에첨부할이익의존재를증명하는서면 2012.7.18. 사법등기심의관-2142 질의회답 주권상장법인이 직전 결산기 이전에 합병반대주주 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결산기 이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65조의5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 할 이익으로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 해야 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정기총회 (또는 「상법」 제449조의2의 요건을 갖출 경우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에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가 0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1항, 「상업 등기법」 제88조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906-2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18조 제4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면을첨부해야하는지여부 2012.8.20. 사법등기심의관-2458 질의회답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 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 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 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 참조조문 : 「상법」 제418조 제2항·제4항, 제419조 제1항· 제2항·제4항, 제424조, 제516조, 제516조의10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5.29. 선고 2007도4949 판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 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잔고증명서도해당하는지여부 2012.8.20. 사법등기심의관-2456 질의회답 주식회사가 영업연도 중간에 액면금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후 그 초과금을 준비금으로 자본금에 전입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는 원칙적으 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지만, 준비금의 자본금전입결과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액면금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주식을 발 행한 사실(액면을 초과한 금액으로 주식발행을 결정 하고 신주인수의 청약과 신주배정 등이 있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주식발행초과 금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있다면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의 잔고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 면이 될 수 있다. ■ 참조조문 : 「상법」 제318조 제3항, 제425조 제1항, 제447조, 제449조 제1항, 제459조, 제461조 제1항·제2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