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74 『 』 2013년 3월호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상업등기법」 제82조 제5호 단서, 제86조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80, 1-195 선박관리인인 선박공유자의 지분일부를 양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다른 공유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지여부 2012.8.20. 사법등기심의관-2455 질의회답 선박관리인인 선박공유자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신청서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을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 참조조문 : 「상법」 제756조 제1항, 제759조, 제764조 제1항, 제765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따른 법인등기의사무처리요령에관한질의 2012.9.18. 사법등기심의관-2897 질의회답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당사자는 잠정적으로 처분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 아래에 놓이게 되므로, 법인설립허 가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을 때 에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의하여 법인의 등 기기록의 첫 장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하였던 주무 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관한 사항의 표시를 삭 제하고, 등기사항증명이나 인감증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당해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32조, 「민법」 제77조, 제85조, 「상업등기법」 제17조 제1항, 「비송사건절 차법」 제66조 제1항, 제67조, 「행정소송법」 제23 조 제2항·제6항, 제30조 제1항 ■ 참조선례 : 대법원 1962.1.18. 선고 4294민상625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51호 청산 중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수있는지여부 2012.9.18. 사법등기심의관-2896 질의회답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에 대 하여 「상업등기법」 제100조에 의하여 등기관의 직권 으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청산사무가 남아있어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고 등기 기록이 부활된 주식회사의 경우도 해산된 후 청산중 인 회사인 것이고, 이와 같이 해산후의 회사가 합병 을 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이어야 하므로 해산후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 에는 합병을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상법」 제174조 제1항·제3항 ■ 참조판례 : 대법원 1968.6.18. 선고 67다2528 판결, 대법원 2001.7.13. 선고 2000두5333 판결 개명으로인한등기기간기산점 2012.10.19. 사법등기심의관-3259 질의회답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 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개명을 하여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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