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75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른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간은 재판을 받 은 자가 개명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한다. ■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177조, 제183조,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5항 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 제출공고의내용 2012.11.29. 사법등기심의관-3682 질의회답 주식의 강제소각방법으로 하는 자본금 감소절차에 서 주권제출공고와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동시에 하 나의 공고로 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채권자가 자본금 감소 내용을 알 수 있도 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예 : 자본금 감소의 방법, 소 각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변경되는 자본금의 총액 등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나타나 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등기신청서를 기초로 등기관이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 참조조문 : 「상법」 제232조, 제343조 제1항·제2항, 제434 조, 제438조 제1항·제2항, 제439조, 제440조, 제 441조, 제445조 외국회사영업소설치등기시첨부서면의인증 2013.1.9. 사법등기심의관-111 질의회답 1.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상 업등기법」 제112조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같 은 조 제2항의 인증에는, 외국회사의 본국법상 공 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다면, 그 공증인의 인증도 포함될 것이다. 이 경우 공증인 의 인증을 받은 서류에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한 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증된 문서에 대하여 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한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2조, 「재외공관공증법」 제3조, 제30 조, 「상법」 제61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사항 중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관한등기 2013.1.10. 사법등기심의관-123 질의회답 1. 「상법」 제516조의8 제1항 제2호는 회사가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을 등기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액면가액의 총액은 등기할 것이 아니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으 로 발행가액 및 발행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 산식을 정하여 이를 등기한 경우, 위 발행가액 또 는 조정산식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등기 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 참조조문 : 「상법」 제516조의2 제3항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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