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81 Newsletter 동정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2012회계연도 제2회 윤리위원회 지방회업무검사, 8월중실시키로 지난 2월 22일(금) 오전 11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2 회계연도 제2회 윤리위원회가 재적인원 24명 중 23명이 참석하고임재현협회장, 송종률상근부협회장, 최한수전 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 법원에 보고하기 위한 2012회계연도 지방회 정기업무검 사 결과 및 지방회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 결과 종합보고 서와 2013회계연도 정기업무검사 일정 등에 관해 협의하 였다. 지난 제6회 회장회(2013.1.16.개최)와 이날 윤리위 원회의결의에따라 2013회계연도업무검사중지방회업 무검사는 8월 중에 실시하고, 소속회원에 대한 업무검사 는 각 지방회에 위임하여 2012.9.1.~2013.8.31.까지의 업 무를대상으로 9월중에실시하게된다. 제37회 등록심사위원회 법무사결격사유회원2명, 등록취소키로 지난 2월 15일(금) 오전 11시, 협회대회의실에서제37 회 등록심사위원회가 재적인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송종률 상근부협회장이 배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 법무사법 」 제6호의 법무사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지방회원 2명에대한등록심사를진행하고, 각각등 록을취소키로결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유치권최근판례와입법론’ 특강 서울회(회장 하재영)는 지난 2월 2일(토) 오전 10시, 협 회 연수원 강의실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 앙지법 이재석 사법보좌관의 ‘유치권에 관한 최근의 판 례와 입법론’ 강의를 제13차 특강(2013년도 1차 특강)으 로 실시하였다. 이날 특강은 지난 1월 16일, 법무부가 등 기 부동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동산등기부에 저당권을 표시해 이해당사자들이 저당권 존재 여부를 알 수있게하는등을골자로하는유치권관련 ‘민법, 민사집 행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유치권에 관한 최근의 판례와 입법론에 대해 살펴보고, 유치권 개정 등과 관련한 최근 의논의들을점검할수있는자리를마련한것이다.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설명절불우이웃돕기성금기탁 전라북도회(회장 유재근)는 지난 1월 30일(수) 오후 2 시,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시 덕진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서 유재근 회장 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있도록유용하게써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 부산지방법무사회 신임박흥대부산고등법원장등예방 부산회(회장 배종국)는 지난 2013년 2월 14일(목),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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