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충분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 서, 이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 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치권의 성립에 의해 저당권 자 등이 그 채권 만족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을 잘 알 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위와 같이 취약한 재정적 지위에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의도 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 를 일으키고 그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게 됨으로 써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 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3) 이러한 대법원 판례들의 타당성은 그 자체로는 수 긍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앞에서 지적한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시정할 수는 없다. 대 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은, 근저당 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 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 다고 하였다. 또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은,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 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 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 으므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보았다. 그러므로 해석에 의해 부동산 유치권의 폐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입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외국의입법례 4) 이러한 문제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프랑스 민법은 원래 채권 자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나 열하고 있었으나, 판례와 학설은 민법이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급부거절권으로서의 유치권( droit de rétention )을 인정하였다. 유치권이 성립하면 양수인, 저당권자, 우선특권자 등과 같은 채무자의 특별승계 인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유치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 우 진정한 소유자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러한 유치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하여 도 인정된다. 나아가 2006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 제 2286조는 유치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독일 민법은 제273조에서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 9 특집 3) 대법원 2011.6.15.자 2010마1059 결정은,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 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4) 윤진수 교수 발표문의 내용을 일부 요약한 것이다. 각국의 구체적인 입법 내용을 보려면 위 발표문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취약한재정적지위에있는채무자와의도적으로유치권의성립요건을충족하는 거래를일으키고, 그에기해목적물을점유함으로써유치권이성립했다면, 유치권자가 그유치권을저당권자등에대해주장하는것은신의칙에반하는권리행사로서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판례들의타당성은그자체로는수긍할수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유치권제도의문제점을시정할수없으므로입법적해결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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