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특집 법원행정처, “법정단체가설립한교육기관에서교육받은후견인을선임할것” 입장밝혀 회원업무규칙, 실무사례집등지원체제구비, ‘성년후견수요창출위한홍보활동’에주력 (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현황과과제 10 『 』 2013년 4월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가입신청 www.kscg.net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으세요 ! 전화 02) 517-1801 팩스 02) 548-1801 1.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경과 고령자·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입법적·사회 정책적 제도개선 노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통적 무능 력자 보호제도에 갈음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제도 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일찍이 한·일 학술교류회 등을 통해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정과 사법서사들의 활동을 보면서 한국에도 성년후견제가 시행될 것에 대비해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오는 한편, 성년후견 제도 추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와 연대를 맺고 독일 의 성년후견제도와 운영 실태 견학을 위해 산하 법 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연수 파견하고, 국회의 입법논 의에 대응하기 위한 성년후견 T/F팀을 법제연구소 내 구성, 본격적인 성년후견제도 입법 활동에 돌입 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1년 6월 30일, 그간의 연구성과 를 모아 ‘민법 일부개정안’, ‘임의후견에 관한 법안’, ‘후견등기에 관한 법안’을 동시 발의함으로써 임의후 견제 입법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공시방법으로 서 후견등기제도를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였다. 이후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 정안이 통과되었고, 협회는 곧바로 성년후견인을 양 성하는 후견법인의 설립 준비에 들어가 마침내 지난 2011년 6월 17일,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성년후견본부’)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협회는 일본사법서사회가 (사)성년후견지원센터 리걸서포트를 직역의 좁은 틀을 벗어나 별도 법인으 로 설립하고, 이 법인의 활동을 통해 고령자·장애인 의 인권보호에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아 소 액사건대리권도 획득하게 되었던 경험을 성공 모델 로 삼아, 우리 성년후견본부도 ‘따뜻한 법률복지’를 모토로 내세우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였다. 구 숙 경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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