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11 2.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별도 법인화 의배경 성년후견본부는 법무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 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성년후견지원 전문 법인이다. 대한법무사협 회의 지원을 받지만, 독자적인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한 데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다. 1) 후견인 업무는 기존 법무사업무와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업무’다. 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신하는 성 년후견제도가 실시되면 법무사는 당연히 「가사소송 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 청구 등 성년후견과 관련된 각종 신청사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 등기사건 등을 취급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 선임하는 제3자 성년후견인 (가족후견인 이외의 자)은 ‘법무사’라고 하여 당연히 선임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제도의 취 지에 비추어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를 선임하게 된다. 1)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피후견인의 재산보호와 신상보호 의무를 갖는 성년후견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고도로 훈 련된 인권적 감수성과 신뢰성, 그리고 전문성이다. ① 인권적 감수성 : 성년후견인제도는 자기결정권 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정상화 이념을 기본 이념 으로 한다. 이러한 가치는 단지 머리로서가 아니라 많은 훈련과 경험을 통하여 체화해야 한다. 노인·장 애인 등 제한능력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배려는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 신뢰성 : 성견후견인은 피후견인으로부터 신뢰 를 받아야 한다.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책임지는 만큼 신뢰성 확보는 절대적 요건이다.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견인 양성체계가 믿을 만 해야 한다. 교과과정과 내용, 교수진, 학사관리의 엄 격함, 후견인 자격유효기간, 보수교육 등이 철저해야 한다. 그리고 후견인에 대한 업무관리와 감독이 철저 해야 한다. 먼저 이 제도를 실시한 일본에서는 성년후 견인의 횡령이나 비위사실이 문제가 되어 대체 입법 이 논의될 정도다. 만약 우리 법무사 성년후견인 중에 서 이러한 비위사실이 생기게 된다면 ‘법무사 성년후 견인’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③ 전문성 : 성년후견인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활 동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법무사는 법률전문가로 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여타 다른 자격사들에 비해 일 정정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신상보호 부분 은 생소한 분야다. 신상보호(건강·생활·복지면의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체계와 시스템,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습득, 그리고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상보호와 관련 하여 고령자나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각종 생활시설의 처우와 상황, 그리고 이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의 내용 등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상보호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교육과 훈련 을 받아야 한다. 2) 후견인 업무는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감독이 필요 하다 후견인 업무는 어느 정도의 지속성이 요구되므로 개인적으로는 수행하기가 힘들다. 조직적인 업무지 원체계가 필요하고, 후견인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업 무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 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 므로 후견인의 직무윤리, 구체적 업무수행 가이드라 인, 구체적 상황에 다른 적절한 조치 등 지원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전문후견인 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후견 인 관리·감독시스템을 확고히 정비하는 것이다. 전 특집 1) 2012.11.14.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개최한 ‘성년후견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에서 후견인 선임의 기본 방향은 ‘각 전문가 단체에서 전문분야, 교육프로그램 특성 등을 고려해 후견인을 사전에 교육한 후, 법원에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 면 법원에서 각 사건에 맞는 후견인을 선임’ 할 것임을 밝히고 자격별 후견인 선임기준을 예시한 바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단체의 성격에 ‘법령에 근거규 정을 둔 단체(예, 대한변호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또는 그 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후견인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기본 안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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