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13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전국 법무사들의 관심과 열기 는 가히 폭발적이다. 3월 28일 현재 대전충남, 서울 중앙, 서울남부, 서울북부, 인천, 부산 지부가 창립하 였고, 향후 대부분의 주요도시에서 지부설립이 완료 되면 1차 회원 목표인 1,000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 으로 보인다. 모든 회원은 회원납부 의무를 지니며,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성년후견본부의 추 천을 받아 가정법원 후견인 명부에 등재된다. 가정법 원에 의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가정법원의 감독과 성년후견본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후견인이 된 회원은 성년후견본부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 의 무를 지닌다. 2) 지부 : 지부는 지방법무사회의 관할기준으로 설 치토록 하고, 이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는 법무 사인 정회원은 당해 지부에 소속된 것으로 한다. 지 부의 임원은 지부장 1인과 5인 이하의 부지부장, 회 계, 감사, 그리고 지부의 사정에 따라 분야별 운영위 원 등을 둘 수 있다. 지부의 역할은 본부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의 집행과 지부회원 간의 정보교류, 협력체 계의 구축이다. 지부 단위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 요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복지기관 등 유관기 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3) 교육 : 성년후견본부는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 현실과 법무사의 특성에 맞는 교과과정과 교육 교재 개발에 1년 이상의 준비를 해왔다. 그 결과 교 과과정안을 마련하였고 교육교재 집필도 완료되었 다. 이제 몇 가지 미비한 점을 보완해 교육요강을 확 정할 계획이다. 교육요강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교육은 ① 후견인제도에 대한 이해와 후견인의 역 할, ② 피후견인에 대한 이해, ③ 후견업무 실무, ④ 사 회복지제도, ⑤ 신상보호사례 및 방문실습 등의 영역 으로 나누어 세부과목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4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출결사항은 엄격히 관리된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시험을 통해 최종 조건 충족자 에게만 이수증을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하되, 50명~120명 단 위로 토요반, 일요반으로 나뉘어 하루에 6시간씩 8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제1기 교육은 4월 중 실시되 며, 기본교육 외에도 2년에 한 번씩 자격갱신을 위한 교육과 기타 보수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4) 조직 : 성년후견본부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3인, 사무총장 1인, 감사 2인, 5인의 고문, 3인의 자문위원을 두고 있으며, 조직, 홍보, 교육· 연구, 대외협력 등 4개 분야의 상임이사를 두고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 되면 업무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업 무지원 체계 및 본격적인 대시민 활동체계를 갖춰 나 갈 예정이다. 4.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과제 1)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양질의 후견인 양성 ① 전문후견인 : 성년후견본부는 성년후견인제도 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법무사 를 전문후견인으로 양성해야 한다. 성년후견본부를 통해 배출될 법무사 후견인이 전문후견인 중 가장 전 문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교육은 물론, 엄격한 학사관리,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신뢰보강 장치로서 후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후견인의 손해에 대 비해 단체보험의 가입도 필요하다. ② 친족후견인 : 성년후견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문 후견인보다 가족후견인 선임비율이 당연히 높을 것 이다. 친족후견인의 경우 법원에서 교육을 강제할 규 정은 없지만,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서는 기본적인 인권교육과 후견인의 역할에 대한 이 해, 그리고 후견인으로서 숙지해야 할 법률분야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년후견본부는 전문후 견인 양성프로그램의 정착에 주력하는 한편으로 전 문후견인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활용해 친족후견인에 게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 법원과의 연계방안을 연구 해야 할 것이다. ③ 시민후견인 :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인제도에 대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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