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14 『 』 2013년 4월호 한 이용도가 높아지면 가족후견인과 전문후견인만으 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길 것이다. 특히, 무자력자인 독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인 시민후견인의 양성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성년후견본부는 잘 갖추어진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시민후견인 양성 의 일부분을 담당토록 해야 할 것이다. 2) 지속적인 업무지원 및 지도·감독 체계 구축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 이후 가정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이 선임되어 후견업무가 개시되 면, 성년후견본부는 시행 초기 여러 가지 업무수행 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 팀을 꾸려야 한다. 또한 ‘회원 업무규칙’ 신상보호 및 재산보호에 대한 구체적 업무 지침, 성년후견에 관한 실무사례집 발간 등 업무지원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회원은 정기적으로 후견본부에 업무보고를 할 의무 (정관 제47조)가 있으므로 성년후견본부는 이 업무보 고서를 검토하여 적절한 업무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 도록 상세한 보고서 내용과 양식을 제정하여 그에 따 라 회원들이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 이다. 또, 임의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 정후견인 등의 추천과 감독 등을 위해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심사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3)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 회에서 성년후견인제도는 특수한 몇몇 일부만 이용 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제도로 활 용되어야 한다. 성년후견본부는 국민들이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에 주력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자질의 후견인을 양성하고 지원 시 스템을 구축해도 수요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성 년후견본부의 역할은 양질의 성년후견인을 양성, 공 급하는 것과 동시에 성년후견인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홍보활동은 피후견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장애인 단체, 노인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 등의 공공 기관 및 복지관 등 모든 관련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 으로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의미와 중요성, 이용방법, 후견사무 등의 실시단체 및 기관 소개 등에 관해 안 내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대상과 방법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년후견본부 차원의 홍보활동은 중앙정부 부처와 입법기관 등 정부기관과 전국적 단위의 유관단체와 의 연대활동을 통해, 그리고 각 지부 차원의 홍보활 동은 관할구역 내의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사회복지 기관, 수요자단체 등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리걸서포트의 경우는 매년 9월에 ‘전국일제 무료 성년후견상담’ 행사를 개최하면서 각종 법률상 담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우 리 성년후견본부도 이러한 활동을 본받아 전국적으 로 동시 상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라 생각한다. 일본의 리걸서포트는 국민들이 쉽게 후 견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하게 하기 위해 대중용 팸플 릿, 소식지, 잡지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만들어 배포 하고 있다. 우리 후견본부도 이를 참고해 다양한 홍 보수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4) 대법원·가정법원·보건복지부 등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마련 성년후견본부가 전문후견인 양성·지원기관인 만 큼 법원, 복지부 등과의 유기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법원과 복지부 등의 후견인 양성에 대한 의견과 지 도·감독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하고, 제도 실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나 운영실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성년후견본부는 2011년 설립 이후 대법원, 서울가 정법원,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대비한 각 기관의 입장을 청취하고 성년후견본부의 준비상황 등에 대해 알리 는 등 의견교환을 한 바 있다. 향후에도 성년후견제 도의 정착과 발전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유관단체 와 이러한 협의 테이블이 정례화 되어야 할 것이다. 5) 회원들의 자발적 에너지의 조직화 성년후견본부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한 번 가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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