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19 두 번째, 개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특별 시 강동구를 피고로 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사건에서 대법원 1995.12.8. 선고 95누5561 판결은 “… 원심감정인은 그 감정서에서, 물건확인 에 관하여 수차에 걸쳐 소재지, 수목의 관리상태, 수목의 모양과 생육상태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 로 기재하고 있으나, 대상수목의 수량에 관하여 쌍 방의 주장이 위와 같이 대립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 어서 각 주장 사이의 위와 같은 현저한 차이를 해소 시킬 만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없을 뿐만 아 니라,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에 피수용자가 이 사 건 대상수목 외에 주변에 있는 농장 전체의 수목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여 시행자측의 협의보상을 위한 물건목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과 원심감정인의 감정서 중 대상수목의 품 목, 규격 및 수량 등 구체적인 표시가, 원고가 주장 하는 것과 상당한 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하면 원심감정인의 위 감정평가는 실지답사나 확인 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로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감 정목적물의 수량 등 확인부분에 대하여 원심감정인 을 환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빙성 여부를 심리하 여 본 후에 그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심감정인 의 감정결과를 만연히 채용하여 이 사건 수목의 적 정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 미 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하여 감정평가사의 실지답사나 실지확인의무를 인정하 고 있다. 세 번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대상 기계들 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종 합적으로 감정한 것처럼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 한 경우,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 33조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대법원 2003.6.24. 선고 2003도1869 판결 【지가공시및토 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 가 있는 바, 현재의 집 합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실무상 내부조사 없이 평가 서 후반부 항목에 「(9) 공부와의 차이/없음」으로 추 측기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판례와 상반 되는 듯한 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1367 판결은 감정평가에관 한법률 제26조 제3호, 제16조 소정 허위감정죄의 요건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3 호, 제16조 소정의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에 한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허위감정이라 함은 신빙성 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 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일컫는 것이어서 정 당하게 조사 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맞지 아니 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함으 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 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 우에 성립한다 하겠으나 다만 감정평가의기준에관 한규칙 제6조 단서 규정에 비추어 감정인이 신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감정을 하였다면 비록 실지 조사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허위감정이라거나 허위감정의 고의 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어 이해에 혼선을 준다. 3) 3) 박형남, 「감정평가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 -전문가책임의 관점에서-」 『법조』 47권 12호 박형남 법조협회 p. 40에서는 위 86도1367를 소개하면서도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는 적어도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는 부당하다고 생각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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